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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Money order를 은행에 디파짓 후 영주권 신청에 지장?

Evan | 2018.09.03 03:27:5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Evan 입니다!

 

OPT로 있는 제 친구는 Flyer's Talk 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머니오더 디파짓으로 스펜딩을 많이 채운다고 합니다.

1. 다방치기로 어프로벌 엄청 받는다.

2. visa/mastercard 쓰는 신용카드는 STAPLES 에서 기카 최대한 많이 사들인다. (아멕스는 아멕스 웹사이트에서 기카를 최대한 많이 산다.)

3. 기카들을 모아서, 월마트에서 머니오더로 최대한 다 바꾼다.

4. 구입한 머니오더들을 다 모아다 렌트를 내던, 은행에 디파짓 해버린다.

 

한번에 많은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빈번하지 않게 머니오더를 체킹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더라도 영주권 심사때 지장이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 본 글 중에서, OPT unemployed 기간때 알바를 해서 체크를 받았는데, 실수로 체킹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해서 영주권 지원 체념하겠다고 한 글도 있었습니다.

영주권 심사때 은행계좌, 택스보고한 경력 등 엄격하게 심사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훗날에 머니오더 디파짓한 것 조차도 큰 지장이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하고, 가장 최선은 아주 깔끔한 채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친구가 좀 걱정이되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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