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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 손해배상 가능?

NYPT | 2018.09.06 16:54: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올 6월까지 구직 활동 중 7월 초에 오퍼레터 받고, 구체적인 employment documents 에 사인하는 과정 다 하고, benefit 등에 다 합의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8월 말 부터 일 시작한다고 해서, 더 이상 구직 활동 멈추고, 애 다니는 데이케어도 옮기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와서 회사 상황이 안좋다고 2 주정도 일 시작 하는 날짜를 늦추자고 해서 2주쯤이야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메일이 와서는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네요. 

상황이 안좋아서 파트타임으로 시작 해야 하고, 풀타임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benefit 은 없다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한다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알았다고 하기엔 억울하네요. 그간 구직활동 못하고 시간 보낸거랑, 애 데이케어 옮기고 한거랑... 그 쪽에 

일방적으로 서류에 사인까지 다 한 계약을 깨는거니깐... 명백한 계약 위반이 아닌지 위자료(?)나 계약위반손해배상(?) 이라도 청구한다고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미국은 다니던 직원도 너무 쉽게 자를 수 있다는데... 하물며 일 시작도 안한 직원 계약 그냥 깨는거는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떤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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