몃일전에 세금 완납하고 한숨돌리는데 회계사한테 전화가 오더니 대뜸 여행경비를 만들라 하네요 한 만오천에서 2만사이로요.
저는 일년에 3주정도 휴가를떠날수 있는데 모든것을 마일과 포인트로 해결했는데 난감하네요 혹시 개인사업 하시는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S Corp 이고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질문은 다른 개인사업 하시는분들도 세금공제를 위해 따로 여행경비로 지출을 만드시나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부부동반으로 서울에 일등석 왕복 하시면 되겠네요.
부럽습니다...
여행 경비로 만들라고 하는건 여행경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행경비를 만들라고 하시는걸 보면 회사에서 출장경비로 일부 연봉처럼 주어지는가 봅니다?ㅇㅁㅇ???
그럴때는 간단하게 제게 4인 가족 여행권을 선물해주시면 됩니다 왠지 마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건 다 착시현상입니다. 모니터를 닦으세요 티어를 부르는 여행을 하시거나 (하야트 글로벌리스트 가즈아 'ㅁ'!!!!), 스위트룸이나 방이 딸린 곳을 빌려서 몇 집이서 놀러가시거나, 마일리지런을 하시거나 (비지니스로 마일 모으기?ㅇㅁㅇ???), 비싼 여행지로 간 뒤에 호텔 기카를 룸차지로 돌리면 될거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먼저 줄을 섰는데 새치기 하시면 곤란 하십니다. ㅋㅋㅋ
포인트도 있는데 굳이 돈을 써야하나 해서요. 연봉은 아니고 세금공제를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관문은 하야트입니다 글로발 리스트달아야죠.
얼마전 Chase - BA 스펜딩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돈을 쓰는 이유... 는 많죠. 사실 포인트로는 맛난거 팍팍 못 먹고 + 하고 싶은거 팍팍 못하는데, 이참에 룸차지로 팍팍 쓰세요. 그게 아니면 저한테 쓰시면 됩니다. 친해져 주세요?ㅇㅁㅇ??? 이참에 티어 다는거지요. 꼭 여행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집 근처 하야트 계열 호텔에서 한두달 거주하시면서 하야트 글로벌리스트를 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참에 아멕스 FHR 같은걸 통해서 비싼 호텔을 가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참에 포틀랜드에 오셔서 맛있는 맥주도 드시고, 저렴하게 쇼핑도 즐기시고, 저한테 맛난거도 쏘시고, 스펜딩도 채우세요.
물론 저 같으면 이참에 못 가본 여행지를 갈거 같기는 합니다. 캐리비안 지역에서 쉬다 오시거나, 아이가 있으시면 비싼 디즈니 크루즈를 타시거나, RTW 하시거나요
말씀대로 먹는데 써야될것 같습니다.
저도 유진에 한 4년 살았습니다. 가끔 친구들하고 맥주마시러 포틀랜드가곤 했지요 거의 28년이 됬네요. 다시한번 꼭 방문하고 싶은데죠 갈때 쪽지보낼게요 맥주한번 실컷 마셔보죠(제가 하야트로 스펜딩 채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디지니 크루즈 2년전에 다녀왔어요 강추합니다
항상 쉴프님의 글 정독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컷 마셔도 두 병 정도면 될거 같은데요? ㅎㅎㅎ 의외로 술은 약해요 ㅎㅎㅎ
아무튼 놀러오시게 되면 안되면 커피라도요? ㅎㅎ
1리터 짜리를 두 병 마시나?ㅇㅅㅇ???
줄 좀 그만서 ㅋㅋㅋㅋㅋ
우왕좌왕하다 밀려서 줄 서버린듯해요 ㅇㅅㅇ;;;
시차때문이라면 남미 여행 추천드립니다.
3주 여행이면 항공편은 비지니스석 유상발권으로 호텔은 4-5성급(대도시가 아닌 곳중에 4성이 제일 높은 경우도 있고 지역 특성상 4성호텔이 수백불하기도 합니다.)으로 잡으면 1만불은 쉽게 찍을겁니다.
여름에 일주일 겨울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2주정도 휴가를 갖습니다. 시간제한과 애들이 아직 어린관계로 멀리는 가지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5성 호텔에 있는것 좋아합니다(저희 조금하고 아담한 집요). 댓글 감사합니다
전 식당을 하는데 세금 공제하라고 가계 공사를 하라고 하던데요 ...
저같음 최고급 크루즈 한번 다녀 오겠습니다. ㅋㅋ
아님 촤고급 카리비안 리조트....포인트 이런거 안받는 리조트. ㅎㅎ
막내 공주가 멀미를 하는관계로 좀더클때까지 크루즈는 홀드입니다.
리조트는 힐튼으로 가야죠 250 크레딧받아야.. 댓글 감사합니다
호텔 혹은 항공권 기카는 안되나요? 만오천-이만이면 쓰기도 힘든데 적당히 여행하시고 나머지는 기카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행경비라는 것도 사업목적의 여행이어야 하지 않나요?
+1
24시간님 빠른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에메무호 한게 부부끼리 여행가서 사업구상 하는것도 비지니스 여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모 알기전에는 모든 크레딧 카드는 대부분 2% 캐쉬백 해주는 카드였는데 이것도 인컴이라 보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벤더 한테 비자 기프트 카드달라 해서 섰습니다 그후 마모를 알게되어 열심히 모으고 쓰고 있지요. 마일은 세금보고 할때 빠져있어 참 다행인데 언제가 마일도 인컴에 포함시키는 날이 올것 같습느다. 혹시나 궁금한 분 계실까봐 2% 캐시백도 디스카운트로 쳐서 같이 세금보고(1099 MISC)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캐쉬백은 personal purchase 와 business purchase 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rsonal purchase 에서 받는 캐쉬백은 할인 개념이라 income 에 해당되지 않지만, business purchase 같은 경우 캐쉬백이 리베이트 같은 추가 income 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잡아드려야 하는 부분이 보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회계사분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대충 예상은 갑니다만, 정확하게 따지면 여행가서 사업구상 하는 것은 Vacation 이지, 공제가능한 여행경비가 아닙니다. 사업구상은 굳이 여행없이도 가능합니다.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 이상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 공제되는 출장경비입니다.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혹시 모를 세무감사가 생기고, 직업정신이 매우 투철한 감사관이 굳이 여행경비를 골라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세금, 이자, 벌금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사업구상을 위한 여행' 을 감사관이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을겁니다. 당연히 회계사가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회계업계에서 짬밥이 쌓이면, "아 이정도면 이정도 비용을 공제해도 별탈 없겠다" 하는 겐또가 생깁니다만, 회계사가 클라이언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회계사가 본인을 지키기 위한 장치는 증빙서류인 영수증이 되는 셈이고, 혹시 탈이 생기면, "아, 나는 휴가비용이 아니라 출장비라고 들었었다." 라는 말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겁니다.
+1
저도 제 회계사가 여행경비는 꼭 조심하라고 하드라구요. 제 회계사는 예전에 irs 에서 오딧걸린사람들 오딧 하러 다니던 사람인데요. 베이케이션 가는김에 여행경비 지출 이렇게 절때 하지 말라구요. . 대신 정말 컨프런스나 여행출장이 가는데 그곳에 스키장이 있어 들리는건 괜찬은데... 글구 꼭 컨프란스 나 출장가면 가서 미팅한거나 아님 서티피케이선이나 초대장 등등 뭐 하다못해서 레지스터 한 영수증등 증거를 꼭 남기라고 했어요. ... 엄마보러 한국가는데 한국가서 사업 구상 했다 하면 나중에 오딧 걸리면 인정 절때 안되고 돈 마니 들꺼라고 하드라구요.
케바케인데요. 4인가족 기준 호텔+항공권이 마일로 해결된 경우 렌트카+기름+식비+attraction fees 정도가 될텐데요. 저는 4박5일 기준으로 얼추 $1000이하로 맞춰지긴 하더라구요. 식사는 하루 한끼는 괜찮은 곳에 가서 먹고 아침은 호텔에서 주면 땡큐,, 나머지 한끼는 간단하게 먹으면 하루에 100-120달러면 될 것 같고 렌트카는 뭐 정말 케바케지만 대략 하루 40-50불정도면 커버되고 그외는 잡다한 비용이죠 뭐... 호텔과 항공권까지 자비로 한 여행은 AM이후에는 거의 해본적이 없어서, 이건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겠죠..
여튼 이런 식의 여행을 일년에 평균 3회정도는 합니다. 뭐 모두 마모덕분이겠죠.
LIFEMILE 을 삽니다
일단 카테고리 자랑으로 바꿔주세요.
저도 비지니스하지만 이해가 잘 안되요. 세금 공제란게 결국은 쓴 곳에 대해 받는건데.. 좀 손해같이 느껴져도 안써도 되는 곳이라면 안쓰는게 이익이 아닌가 싶구요. 세금 어렵군요.
그게 Tax brackets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35% 에서 33% 떨어 뜨릴수 있다하네요. 저도 이쪽으로는 무감각이라 그냥 시키는데로 하고있습니다. 2%차이는 괘많이 절감할수있다하네요.
아. 그렇군요. 일리 있네요.
근데 tax bracket이라는게 33%까지 bracket에 해당하는 수입 구간까지는 33%를 적용하고 (사실 그 밑의 bracket 수입 구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지만 질문의 편의상 이렇게 33%, 35% bracket만 있다고 보면요), 그 이상의 액수의 수입 구간 부터는 35%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계 세율이 35%라고 해도 실효 세율이 21% 뭐 이런 식으로 되는건데 business income에 대한 tax bracket은 personal income bracket과는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뭔가 한계 세율을 낮춰 놓으면 income tax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tax를 계산할때 이득이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건가요..
S Corp 은 개인텍스와 같은걸로 알고있어요. Brackets은 인컴마다 틀리겠지만 맥스가 39.5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컷라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Brackets 이 다르게 적용되고 각개인마다 틀리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S-corporation은 flow-through entity 입니다. 말 그대로 S-corporation 의 수입이 회사주주들의 세금보고로 흘러갑니다.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 제가 살고있는 뉴욕시ㅠㅠ)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회사 자체로써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올인 님이 회사의 100% 주주이시면, 올인 님의 개인세금보고에 S-corporation 100% 수입이 다 보고 될겁니다.
Tax bracket 이 35% 라고 해서 모든 소득에 35%의 세금이 메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커질수록 초과되는 수입에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1,000까지는 세율이 10%이고 $1,001 부터 $2,000까지는 세율이 15%인데, 만약 총 수입이 $1,500이라면,
처음 $1,000 x 10% = $100
추가 $500 x 15% = $75
총 $175의 세금이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1,500 x 15% = $225 가 아니라 수입구간에 따라 초과수입에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세율이 35% 구간이시라면, tax bracket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제하는 비용의 35%가 큰 세금 혜택이 됩니다. 35% bracket 구간에서 만약 $10,000 여행경비를 공제하시면 결국 $3,500불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굳이 경비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되는것입니다.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써는 납세와 회계비용에 극도로 인색하시고 민감하신 비지니스 오너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세금도 최소한으로, 회계비용도 최소한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제대로된 회계처리나 절세계획을 하는것이 벅찰 때가 많이 있는데, 올인 님처럼 모법적인 납세자분의 경우에는 고려해보실만한 여러가지 절세방안들이 있을겁니다.
오너 급여 금액 결정도 중요하구요, 연금구좌 만드셔서 납입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큰 설비투자 또는 큰 지출 타이밍을 앞당겨 당장 올해의 세금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회계사분이 여러 절세방안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여행경비를 만들라고 한 경우라면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일 잘하는 회계사로 인정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엌... 35% 택스 만큼 버시면 회계사를 좀 더 잘하는 회계사를 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여행경비를 써서 택스브라켓을 낮추라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조언을...
여행경비든 다른 경비든(contribu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좀더 지출이 았어야될거같고 이왕이면 저에게 좀더 좋은쪽으로 조언 해주신듯합니다. 회계사는 제가 만나본 회계사중 제일 잘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회계쪽으로 2년 공부했는데 아시다시피 택스는 다른분야와 좀더 애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죠. 사업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 세미나..... 로 모든 지인들 다 초청 리조트에서 한번 신나게... 프리젠테이션 한 번 하시구요. 2019년부터 어떻게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지... 근데 @걸어가기 님 말씀처럼 33% 구간까지는 33% 적용되고 그 이상 구간만 35% 적용 되는거 아닌가요? s corp 이면 비지니스 profit/loss 전부 다 개인 income/loss 로 넘어와서 보고하는거 아닌가요? (사업규모가 크면 해당구간 2% 도 차이가 나긴하겠네요 @.@)
그 세미나에 초청해 주시면 러브라이브 강좌라도 발느린 강좌라도 해볼게요 ㅎㅎㅎ
오래곤으로 오세요?ㅇㅅㅇ??
비즈니스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답은 다르겠는데요. 소득에 비해 세금공제 받을게 없으니 여행 경비라도 빼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CPA 가 계속 비용 빼라고 해서 연말이면 내년을 위한 또는 미래를 위한 세금 공제를 준비합니다. IRS 오딧도 수차례 겪어봣지면 여행 경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 형태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여행 경비 처리 액수도 좀 큰편입니다. 오히려 IRS 에서 문제 삼는것은 식대 처리(50% 만 인정) 이지, 출장중 식대는 100% 공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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