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너무 급하고 어떻게 해야하지 몰라서 염치불구하고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급하게 부모님이 위중하셔서 한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위반때문에 티켓을 받았는데 not guilty라고 티켓을 우편으로 보낸 후10월 중순에 법원에 가야하는데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혹은 가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코트에 전화하셔서 연기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출장으로 연기하려고 전화햇더니 비행기표 사본을 팩스였던가 이메일이었던가로 보내지 않으면 연기시켜 줄수 없다고 해서 보내고 날짜 다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YoungJeezy 님 말씀대로 코트에 전화하시면 연기해줍니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증거가 있으면 편하시겠지만... 법원에 가서 Not guilty를 본인이 증명하거나 설명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쓰는걸 추천 드립니다. 예전에 저도 법원에 가서 해본적이 있는데 벌점 없는 비싼 티켓 (저는 Not safety door open - $300)으로 바꿔준적이 있습니다. 다음 티켓 (신호위반+속도위반)은 변호사를 썼는데 변호사비 포함해서 훨씬 더 싸고 벌점도 없이 끝났었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었고 전화로 상황설명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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