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학생비자로 곧 한국에서 오는데 차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동네라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려고 알아보니
국제면허 유효기한이 방문비자가 아닌 거주비자는 조금 다르더라구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학생비자로 오는분은 국제면허로 3개월 운전을 못하나요?
-방문비자는 10일이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현실상 그게 불가능한데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운전을 하나요?
-필기시험 합격 후 캘리 면허증 동승자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나요?
-필기시험 볼때 i-94, i-20, 유틸리티 빌 하나 (거주지 확인용)만 들고 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10일 안에 dmv 가셔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임시면허가 나옵니다. 임시면허 기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끊기지 않고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면허가 있다면 러너스 퍼밋이 아니라 임시면허가 나오는건데, 이건 동승자가 필요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운전이 가능하군요 :)
혹시 그럼 필기 시험을 본 후 혹은 보기 전 한국 면허가 있는지 물어보나요? 아니면 체크하는 항목이 있나요?
한국 면허증을 들고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보여달라고 안했던 것 같아요.
직원에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잘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나쁘면 한국 운전면허증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다른 주 면허의 경우 구멍을 뚫는 룰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 면허증에도 구멍을 뚫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운전면허 상호 교환 협정이 있는 주에서는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으면 한국에서의 면허는 void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진 대체 모르겠습니다만 -.-a)
그런데 한국가서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아직 안해봤습니다. ^^;)
2015년 중반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퍼밋만 발급됩니다..
그렇군요.
안그래도 최근에 받은 사람이 퍼밋을 받아와서 왜 그런가 했는데, 룰이 바뀌었군요.
이게 아마 안될 겁니다. 저도 한국면허가 있으면 혼자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 9월에 제가 면허를 딸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2015년 초중반에 바뀐 것 같았습니다. 2014년에 딴 형들은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운전할 수 없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동승해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줬습니다.
얼마전 (2018년 9월)에 필기시험을 본 친구도 동승자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으니, 한국면허로 임시면허를 받는게 아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CA입니다.
네. 이 규정이 말씀하신대로 2015년 중반쯔음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필기시험 패스후에, Temporary (임시) 면허가 아닌 퍼밋이 발급되며, 운전시, 항상 CA 면허 소지자와 동승 하셔야 합니다.
바뀐 이유는 필기를 패스후에, 실기시험 패스전까지 임시 면허 (6개월이었던가요?)를 주었더니, 계속 임시면허를 연장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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