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중고차를 알아보다 craigslist에서 괜찮은 차를 찾아서 개인 거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도 봤고 금액도 합의를 해서 저는 DCU에서 론 승인을 받고 서류 업로드 해서 체크는 내일 중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려는 차는 아직 pay off가 안된 상황이고, 같이 만나서 셀러 은행에 가서 셀러가 pay off를 하고 제가 체크를 건네주면서 차를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pay off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lien이 클리어된 title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2주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가 새로운 타이틀을 받기 전까지 저는 셀러 은행에서 써 주는 bill of sale을 가지고 BMV에 가서 temporary plates를 받고, 타이틀이 나오면 셀러와 다시 만나서 타이틀을 최종적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보이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power of attorney form을 받아 놓으면 셀러가 제 체크를 받고 잠적(?)할 경우에 제가 그걸로 제 이름으로 된 타이틀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작성하는 건지, 이름/주소 이런 것들을 셀러 정보를 적는 것인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 or 은행? 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문서를 읽어봐도 감이 없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하이오 power of attorney form은 여기서 볼 수 있네요. http://publicsafety.ohio.gov/links/bmv3771.pdf
자문자답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 보고 BMV에도 물어봤는데요. power of attorney form이 "위임장"이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셀러가 저에게 타이틀에 관한 업무를 위임을 해 주면 나중에 혹시 셀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셀러 대신 제가 (아직 차 주인은 셀러이므로) 타이틀을 받을 수 있고 셀러없이 제가 타이틀을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위임장이네요.
체크를 주면서 타이틀을 바로 받는게 아니라 약간 찝찝했는데 이게 있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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