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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2018년 하반기 Regulatory Agenda 발표 [485 동시접수 폐지예고 등]

bn | 2018.10.21 00:10:1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시간이 흘러 어느덧 국토안보부(DHS)가 앞으로 무슨 개악을 저지를지 규정 개정을 할지 보고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신한 규제들이 몇 가지 올라와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아이템들이 예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제 추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item들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초안 조차도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이 작성되고 public comment를 받아서 최종안이 나온 후 시행 될 때 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예고편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Disclaimer: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dvice found here is is not a substitute for a paid attorney.

 

Disclaimer2: 요새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은 얘기만 듣다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pessimistic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만 적게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안하고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Reference: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Main?operation=OPERATION_GET_AGENCY_RULE_LIST&currentPub=true&agencyCode=&showStage=active&agencyCd=1600

 

1. 485 concurrent filing 폐지예고! 1615-AC22

 

More efficient processing and immigration visa usage를 위해 485 처리과정을 변경할 예정인데 모든 preference category (Immediate relative 제외한 모든 가족 및 취업이민)로 접수하는 I-485는 concurrent filing을 없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행될 경우 청원서 (I-130/I-140/I-360) 승인 전에는 아예 485를 접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485만 접수하면 기존 신분을 유지 안 해도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시행될 경우 아예 청원서가 승인 될 때까지 485 접수가 안되므로 신분 유지를 어떻게든 유지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청원서 처리가 오래걸리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EB1C 접수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인터뷰 시행되면서 이민비자 갯수 카운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왔는데요 (그덕에 EB1 문호 닫힘 사태가 발생해 버렸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 Motion / Administrative Appeal 에 대한 제약조건 신설 1615-AB98

 

리뷰와 항소 검토기간을 streamline하기 위해서 requirement와 procedure를 수정하겠다고 공고 했습니다. 2019/04 초안 작성 예정입니다. 제 느낌상 들어오는 appeal이나 motion을 줄이기 위해 재심을 요청하는 것 조차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되네요. uscis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데...

 

3. F/J/M 비자 소유자 체류기한 신설 

 

기존에 학생비자 소유자들은 학업 종료일 (Duration of Status)까지 융통성 있게 체류가 허가되어 학업이 늦어지거나 다른 과정으로 진학을 할 때도 별다른 체류기간 연장 신청없이 SEVIS 변경만으로 체류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변경해서 체류기간을 명시하도록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연장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처럼 학교에서 손쉽게 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된 타겟은 편법으로 어학원이나 컬리지등에 등록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일 것 같고 아마 연장신청 시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리젝 먹일 것 같아요.

 

4. OPT/CPT 개선 계획은 없어짐

 

좋은 소식일까요. 작년부터 고시되고 있었던 OPT/CPT comprehensive reform은 agenda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올 초에 STEM Extension을 쥐도새도 모르게 3자 하청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가 롤백한 적이 있는데요 왠지 해보려다가 잘 안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CPT/OPT/STEM Extension 개정(혹은 폐지)은 없을 것 같습니다. 

 

5. B1/B2 비자 규정 변경 1651-AA99

 

뜬금없이 B1/B2 방문 비자의 규정을 변경해서 fair and consistent adjudication and enforcement 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네요. 물론 애매하게 규정된 부분을 변경해서 명확하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왠지 좀 더 빡빡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6. 모든 이민 benefit application 전자 신청 의무화 1615-AC20

 

모든 immigration benefit application을 앞으로는 electronic filing으로만 받겠다고 개정 공시할 예정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낼지 궁금하네요. 정부 사이트들 중에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7. H1B 관련. 1615-AC13

 

작년까지는 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변경하겠다만 했는데 이번에는 employment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도 재정의하겠다고 내용 추가가 되서 올라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 파견근무나 이런 걸 규제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H1B도 갈수록 빡빡해 질 것 같습니다. 

 

8. Asylum 관련: Asylum 신청자 EAD 발급 기간 1615-AC19, 발급 과정 1615-AC27, Credible fear screening 1615-AC24

 

망명신청자의 EAD발급은 30일 안에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발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다른 EAD 발급 신청을 좀 더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크리닝을 강화해서 이민판사를 보게 될 망명신청자들을 줄여보자는 의도 또한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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