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의 보스가 J비자에서 H비자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H비자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H비자를 받는 분의 배우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J2는 working permit을 받을 수가 있는데, H비자의 경우도 배우자 분이 working permit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됩니다. 예외사항이 있지만 한국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H1b 분이 영주권 진행중, I-140 까지 어프르부 받으시면, H4 EAD 카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 140 승인, EAD 승인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릴 뿐이죠.ㅎㅎ 그래서, 보통 한국분들 영주권 진행 하시면, 140/485 같이 하시기때문에, 485 신청후, 핑거프린트 하고, 곧이어 work permit 도 나오기에, 위에분들이 말씀하신거처럼, 한국분들한테는 H4 EAD가 보통 해당사항은 아니죠~
괜히 F2 H4가 시체비자(...)라는 멸칭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험험. “공주비자” 라고 하던데요.
F 비자랑 동일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 H1인데 와이프 H4 신청하면서 EAD 신청해서 같이 나왔는데... 예외적인 케이스인가요?
140 우선일자 대기중 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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