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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 미국 이주년도 연말정산 세금 관련...

도롱뇽 | 2018.11.15 17:27: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매번 도움받다가 정말 오랜만에 글씁니다.ㅠ 여러가지 글을찾아봤는데 제 상황에 맞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일단 제상황은,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올해 6월에 취득한 뒤 10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11월 월급부터 받고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했구요.. 

 

1. 내년 세금보고시에 한국에서 받았던 2018년 소득도 모두 보고해야하나요? 

 나오기전에 회사에 물어보니, 2019년 4월에 한국에 연말정산하면 한국건 된다고 미국에선 미국거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 연말정산에서는 2018년 미국에서 번것만 해도되는건가요? 

 미국에 한국것도하면, 결국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해야할까 고민되어 회계사분을 알아볼까 하다가, 이런 경우도 터보택스가 잘 커버되는지도 궁금하네요 

 

2. 그리고 1000만원 이상 해외 유동자산이 있으면 연말정산시에 보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2018년 중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있을 경우에만 보고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잘 아시는분이 짧게라도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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