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마모님들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ㅠㅠ 이번에 개인적으로 급한일이 생겨 잘 아시는분꼐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영주권이고 장모님께서 ESTA로 들어오셔서 아이를 봐주고 계신데요.. 내년 1월이면 ESTA90일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장모님께서 더 오랜 기간동안 머무셔야 하시는데 (저희가 둘다 다른지역에서 일하고있고, 아이가 너무어리기도하고 daycare에 워낙 적응하지못하여..)
처음에는 90일 지날때쯤 캐나다나 멕시코를 다녀와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2016년에 이런식으로 연장했었어서), 요즘 찾아보니 이것도 더이상 전혀 안되는 것 같네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급히 알아보다보니, 장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하셔서 90일 만료쯤에 한국에 아주 잠깐 (1-2주) 나가셔서 B1/B2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할까 하였는데,
오늘 한국의 이민법인 몇군데와 통화하다보니 90일 거의 체류하고 나오자마자 비자 신청하면 아주 힘들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비자를 떨어지면 ESTA도 안되니 더 막막하여서... 그냥 한국에 갔다가 거의 1주일안에 바로 나오면 ESTA 90일을 다시 줄까요?
혹시 어떻게하면 가장 낮은 risk로 이곳에 오래 계실수 있으신지, 마모님들께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보다 미국들어오기가 훨씬 힘들어졌음을 몸소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1주일만에 다시 오시면 esta로 입국 거부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입국 거부 한번이라도 당하면 역시 esta 안나오고 방문비자는 당분간은 빠이빠이입니다.
무플 방지 차원에서 제 경험을 올려드리지만 이게 몇년 전일이라 요즘 상황은 다른 회원님들이 알려주세요. 90일을 약 1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Cancun을 4박으로 다녀 왔는데 입국시 다시 90일 주었습니다. 그럴 의도로 여행을 간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90일 다 채우고 출국후 5개월 후 다시 무비자 입국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 방문비자로 십여년 미국을 거의 매년 다니시던 분이 다시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영사가 당신은 Esta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 비자가 필요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너무 리스크가 큰데요. 사실 esta 의 재입국 가능에 대해서는 reasonable period 리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입국심사관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DHS 홈페이지 보세요.) 그말은,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하지만 저같으면 지금같은 보수적인 시기에 모험을 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작년초에 1달 정도 있다가 재입국 시도에 입국 거절되신 분도 계시고, 2년전쯤엔 2주 만에 재입국하신 케이스도 있었는데 (90 일 꽉 안채우긴 했습니다.) 요건 무사히 들어오셨어요.
저라면,
1. 데이케어 알아보시거나
2. 아이를 한국으로 보낼겁니다.
너무 리스크가 커요. B1/B2 비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힘들어요. 특히,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esta 자격이 있는 부모가 b1/b2 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겁니다. 최근 인터뷰 분위기가 영...
역시 너무 힘든 상황이군요 ㅠ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렵네요. 만약 장모님이 미국에 거주를 원하시면 그냥 오버스테이 하시고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으시고 장모님의 영주권을 부모초청으로 하셔야 할것 같아요.
90일로 제한된 무비자를 연속으로 1,2주 사이에 받는다는건 어려운것 같아요.
길은 찾으면 보이더라구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overstay가 사실 어떻게보면 "범법"인 부분인 것만 같아서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민 당국에서 추후에 overstay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overstay로 3년 (1년 미만 overstay)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시민권 초청으로 온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overstay가 여러가지로 문제를 남기는건가요? overstay가 어떤 뉘앙스인지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범법은 범법이죠.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나 배우자 이민초청도 오래걸려서 이런식으로 관광비자로 일단와서 같아 살고 추후에 이민신청해서 받는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비자 시대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랑 상의 하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일단 마주 주앙일보 전문가 계시판에 간단한 질문 올려조시면 답구할수 있을거예요
시민권자 부모님은 immediate relative라 overstay후 출국을 하셔서 입국금지에 걸리시지 않는 한 (180일은 3년 입국 금지 365일은 10년 입국금지)신분조정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영주권을 유지 안 하실 경우 관광비자나 esta로 와야하는데 한번 overstay 하셨다면 (장모님 나이 감안하면) 아마 평생 관광비자 또는 esta로는 못 들어오실 겁니다.
이민법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 소견으론 ESTA 90일 체류 기준은 그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게 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by-pass 할 방법을 찾는 것은 죄송하지만 구조적으로도 어렵게 되어있고 만일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정석적으로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은 너무 이르고 한달 정도 후에 ESTA 다시 신청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일 듯 합니다.
비자건 관련해서 저희 장모님은 원래 관광비자 소유자셨는데 최근에 갱신도 무사히 하셨다고 하더군요. 안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daycare 문제는 원래 3rd option 까지 항상 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느 지역일 진 모르겠지만 NANNY 를 고용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에휴..아이일은 남의일같지않아서 댓글달게 되네요. 저는 딸 둘 다 입주산후조리이모님쓰고 어린이집(생후6주부터 받아줘요) 보냈어요. 롱디커플일때 둘 다 낳았거든요. 양가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아예 임신사실 알자마자 어린이집부터 구해놨어요. 제 경험으로는 아이가 어릴수록 어린이집적응이 빠른거같아요. 둘 다 6주부터 갔는데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적응기간을 좀 더 두고 기다려보심이 어떨까요?
저도 와이프랑 힘겹게 맞벌이 및 애들이 아직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 B1/B2 비자로 부모님이, ESTA로 장모님이 번갈아가며 도움받고 있습니다. B1/B2 비자를 도전해보심이 어떤지. 부담되신다면 ESTA 만료시까지 아니고 연말에 좀 일찍 들어가서요.
제 경우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께 모두 B1/B2 비자를 권유하여 100% 다 승인 받았습니다.(4가족의 부모님 7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받는다고 하는데, 모든 사례 B1/B2 취득의 사유는 영주권 및 유학생으로서 애를 봐주고 우리가 일/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학교 확실하고 부모의 신분 확실하면 인터뷰 5분도 안하고 다 합격했어요. 물론 마지막 사례가 작년 9월이라 최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이민관련 변호사들에 문의하면 어렵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 포함 제 주위 7분은 심지어 변호사 도움 없이 다 자식들이 서류 준비해서 인터뷰 신청까지 다 하고, 부모님은 대사관가서 인터뷰만 보시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승인받고 일주일 이내에 비자 포함된 여권 돌려받았습니다. (제 결론은 한국의 이민관련 변호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겁을 준다. 입니다^^)
연말에 엄마 혹은 아빠가 약간 여유 있으실때 부모님 일찍 귀국 하게 하시고 B1/B2 도전해보심이 어떨지 하고 권해드립니다.
“모든 사례 B1/B2 취득의 사유는 영주권 및 유학생으로서 애를 봐주고 우리가 일/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 입니다.”
인터뷰시에 이렇게 사유를 말했는데 문제 없이 승인 받으셨다는거죠? 보통 아이 봐주러 간다고 하면 리젝이라고 들었는데 루머였나 보네요. 사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시에도 그렇고, 서류에 별도의 레터를 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영어가 부족하시니까요.. 단순히 애를 보러 간다. 손주들이 예뻐서 간다.. 이런 것들은 안되는 것 같고요.. 유학생이나 회사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예를들면 '나는 이런 상황이고 와이프도 이런 상황이라.. 부모님이 장기간(5개월등, Esta 기간을 넘는 기간을 명시) 애들을 봐주지 않으면 내가 회사 생활이 불가능하다/학업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사유를 댔습니다.
마모님의 댓글 영광입니다^^
아래 마모님 말씀처럼 애봐주러 가간다고 말하면 리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에서는 정말 큰 소식인데요...
보통은 리젝주는 이유가 방문비자 소지자가 애봐주는거 = 불법취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표현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손자 손녀가 너무 예뻐서, 커가는 모습을 못 보는게 아쉬워서, 가급적 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 정도면 괜찮을거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애봐주러 간다고 안하고, 이런 이유를 말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달아주신거 보니까 솔직히 애봐주러 가는거라고 하시고 인터뷰 보신거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전망을 줍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더 무섭게 얘기하구요.. 승인 받기 어렵고, 한번 승인 못받으면 다음부터는 입국 자체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6개월 체류가 절실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였더니, 너무나 부드럽게 승인 받았습니다. 한 영사는 인터뷰하다가 '와우 니 아들 대단하다. 취직 축하한다.' 고 했다고 하고, 다른 부모님의 경우는 '와... 니 딸 좋은 학교 다니네?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니 딸이니?' 이런거 물어보면서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너무들 안쫄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본인들 신분상에 결격 사유는 없어야겠고, 안정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는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다른 비자/영주권 신청시와 동일하게요.
너무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댓글을 확인하기전에, 한국의 비자대행업체 한 15곳은 전화를 해가며 케이스를 물어봤는데, 반정도는 절대 안된다고하는반면,
나머지 반정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받았고, 말씀해주신것처럼 연말에 63일정도 채우신 상태에서 귀국하셔서 B1/B2 진행하는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저도 느낀것이, 대부분의 변호사 등등은 엄청나게 겁을 주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impossible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사실 확률상으로는 50프로 이상이 되는것 같구요
힘이되는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ㅜㅜ 잘 준비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관광비자 인터뷰 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 사례로는 떨어진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대학교 레포트 쓸 때보다 훨씬 정성드려서 준비하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변호사분들은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잘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한국 방문 비자 리젝률이 매우 낮다고는 해도 (10-20%정도일겁니다) 그 낮은 확률로 리젝되면 아마 당분간 (장모님 나이 생각하시면 평생) 미국방문이 불가능해 진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그상황이 되면 좀 힘들겠지만 제 부모님께는 하지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저희쪽이야 아버지께서 업무차 미국 출장이 있으셔서서 더더욱이지만요.
그리고 다른 분이 어떤 상황에서 받으셨을지는 모르나 이미 방문비자 발급에 red flag가 여러개 있는 상황 (자녀 영주권자, 이미 미국에서 90일 거주후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 발급;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거주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죠.) 이라 실제 어떻게 될지 기존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면 위험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한미국대사관이 그렇게 유하지 않습니다. H1b stamp 받으로 간 사람들 보면 옆에 비자 리젝 받아서 나간 사람 수두룩 하다고 해요.
여러가지 조언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생각보다 너무 무난하게 B1/B2 비자 발급받으셨습니다. ㅎㅎ
따로 레터나 그런것은 준비하지 않았구요, 장모님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실것 같아서 한국에 대행업체 한곳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여러 업체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곳은 그냥 큰 문제없을거라고 말해주어서 ^^; 이곳과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쉽게 되었네요..)
일단 한국에서의 기반이나 신분이 충분히 증명되고, 특히 나이도 어느정도 있으시면, 정말 생각보다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5분도 안하시고 그냥 화기애애하게 끝나셨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어떤 영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를거기에 어느정도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 레터같은거 써드리지 않았고 기본적인 준비 서류만 준비해서 가셨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실분도 계실것 같아서 기록차 남깁니다. ㅎㅎ 조언해주신 마모분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안그래도 가끔 댓글남겼던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 궁금했었는데요.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6개월 도와주실 수 있게 되는게 저희같은 아이 어린 엄마아빠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실제 사례로만 놓고 보면 5분의 부모님 총 8분이 아들/사위/딸/며느리가 일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자/손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의 B1/B2 비자 무리없이 받으셨고, 실제 지원시 리젝되신분은 0분입니다. ^^
특별히 말씀해주신게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ㅎㅎ ㅎ감사드려요!!!
축하드려요!그리고 업데이트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dp네요 ㅇㅇ
촌놈이미국으로님이 중요한 정보를 남겨주셨네요!
마일관련 내용은 아니나, 저의 경험으로 마모회원님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용하신 대행사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쪽지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추가 2분이 신청하셔서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6분의 부모님 10분이 B1/B2 비자 받으셨고, 실제 트라이해서 거절당하신 분은 0건 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뷰볼 때 왜 B1/B2 를 받으려고 하냐, 애봐준다고 하는데 ESTA 로 가면 되는데 왜 B1/B2 냐 이걸 좀 계속 물어봐서 약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사에게 미리 준비해간 레터 상에는, ESTA 는 최장 90 일 밖에 체류할 수 없어 90일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을 명시해갔다고 합니다.
마일게임과는 다르게 출입국 문제는 한번 했다 안되면 말지의 문제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사관의 영사들도 임기가 있어 바뀌고 국무부의 정책기조도 바뀌고 한예로 최근에는 다른 여러 포스트에도 있지만 합법이민에도 많은 제재를 가하려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보수적 수비적으로 대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가 reject되고 accept되고 문제로 한국인들사이에도 원성이 자자 합니다. 청와대 신문고에도 여러 영사들의 오만방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주로 불만은 왔다 갔다 하는 기준에대한 형평성 입니다. 게시를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AYOR인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조마조마했던거 생각하면.. 만약에 안됬을경우 생각해도 정말 지금도 대책이 떠오르지 않네요 ㅠ AYOR인건 정말 감안해야할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AYOR 이지요. 그런데 관광비자 관련해서는 여기 마모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손자/손녀 봐주러 오는 목적은 일종의 취업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관광비자가 거절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들도 많이 겁을 주기도 하구요.
당연히 조심하고 준비 잘 해야 하지만,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다른 거절 사유가 없는 분들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학업/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가는 것은 관광 비자의 적합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너무 지원하기도 전에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애기들 어릴때 아둥바둥하는 맞벌이 부부, 공부하는 부부,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 도움이 없이도 힘들지만 잘 꾸려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인데 비자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맞벌이부부들 화이팅!!
네, '가능하다' 는 맞고, 서류만 정상적이면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 맞게 처리되는 것은 같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누가 되었다더라' 라는 내용이 인터넷상에서는 '된다더라'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인정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정확히 필요한 워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비자 관련은 안되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보수적으로하는 것이고, 변호사들도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요.
일부러 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실패한 경우는 보통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이스가 안알려지는 것 뿐이죠.
비자라는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게, 제가 본 가장 리스크했던 케이스는 I140,-485 들어가시고 biometric 까지 하셨는데,
너무 늦어져서 에잇 안되면 한국가지 뭐라는 마음으로 J-1 을 새로 신청했는데 승인이 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떠나서 지금은
어케 신분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요.
참고로 B1/2 은 그냥 쉽게 관광비자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B1 이 Business, B2 는 tourism visa 입니다.
temporally 하게 체류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B1/2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Nanny 를 한국에서 6개월 이하 데려올 경우 B1 Visa 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ployer 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합니다.) 그외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F1 비자를 가진 학생들이 힘들어서
부모님을 모셔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석 될 여지가 다소 있어,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 주변에 부모님들이 거절당한 사례는 없지만, 누나나 다른 젊은 분들의 경우
비슷한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를 3건 정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Anchor baby 관련한 이슈로
트럼프가 계속 말을 하는데, 전형적인 anchor baby 문제에 입국하는 목적 중 하나가 Babysitting 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요.
다만 영사도 사람인지라 서류 확실하고 영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면 별 문제없는 것이 현재까지 봤을때의 느낌입니다만,
굳이 미국에 나중에 입국을 못할 수도 모르는 리스크한 일을 단지 그런거 같다라는 느낌만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은 계속 드는 거죠.
비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지요.
남들은 됐는데 나는 왜... 가 안통하기 때문이죠. 한번 꼬이면 밑도 끝도 없이 꼬이는게 신분문제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정석으로 하려면 EB-3, J-1, H-2B 중에 받아서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사실 이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자가 없다는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B-1/2 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제대로된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좀 더 동의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안건은 합법 vs 불법이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가까운데요. 이는 다르게 말하면 매번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불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심사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심지어 그날 기분이 어땠느냐에 따라 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봅니다. 비자를 받았어도 입국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다른 문제고요.
루스테어 님도 언급하신 거와 같이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실패 했을 때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죠. 한번 비자 거절당하면 당분간은 미국 못 오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서울 대사관의 비자 거절률은 생각보다 낮은데요. 아예 제로는 아닙니다. 약 8% 되는 사람이 비자를 거절당하는 데 어처구니 없는 거절 케이스를 제외하더라도 운나쁘게 걸릴 확률이 제로는 아니에요.
넵. 루스테어님, bn 님 의견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비자/이민국 관련 문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조심 또 조심해야지요.
저는 비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위에 언급하고 제가 경험한 사례들의 경우(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영주권, H1B, 또는 F1 자녀들의 육아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미국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 B1/B2 비자 발급도 하나의 옵션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그동안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한 옵션이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ESTA 및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고, 자녀들의 미국에서의 신분도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실제 B1B2 신청해서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승인받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드문 것 또한 아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 언급된 저를 포함한 몇 분들의 사례들과 루스테어, bn, 그리고 손님만석님의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을 종합하시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 그러면 그 nanny는 paid position인데 B1 visa로 가능하다는건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복잡해요. EAD 를 받아야할 수도 있어요. 6개월 밖에 못있는데 요즘 같을 때에 EAD 받고 하려면...
과연 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전일이긴 한데요, CES 였나, 전에 그거 참석할 때 주최측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처리할 때 b1 visa 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STA 입국시에는 안되고, B1 이면 된다고 뭐 해서 w9 작성하고 했었던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왔다가는 거였어서 대충 처리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긴 하네요.
https://opporty.com/blog/how-to-work-as-a-nanny-in-the-usa-1.html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True Success/ False Success만 보이고 True Failure는 잘 안보이기에 그런데 주변에는 인터뷰중 하찮은 실수나 의도적인 ESTA Reject/ B1/B2 Reject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이 글이 생각나서 토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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