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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민의 한국 자산 송금

명이 | 2018.11.28 22:25:3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하려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면 죄송...;;)

 

전 이민 막 3년차 들어선 미국 영주권자예요. 

 

뭐 국민연금 해지한 금액이랑 등등 가지고 나오려고 보니, 영주권자는 5만불 이내라도 무조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걸 받아야 은행에서 처리해주더군요. 

 

하는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간 김에 국세청 들락날락 하면서 저 서류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서야 송금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이민 연차에 따라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더군요.

 

일단 이민결정자(해외이주 확인서를 받은 사람)부터 이민 3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건 간에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천 달러건 만 달러건 백만달러건 상관 없습니다. 

 

이거 받는 절차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해요. 뭐 소득세 낸 자료나, 아파트 판매서류, 임대 서류 등등.....내면 됩니다. 

 

근데, 이민 3년차가 지나면, 그 때 부터는 굳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없어도, 연 10만달러까지 무자료 송금이 가능하더군요. 

 

물론 본인 계좌에서 미국 본인 계좌로 입니다. 

 

여기까지는 더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상기와 같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아무리 구비해도 연 10만달러 이상을 가져나가지 못 합니다. 

 

아, 물론 타인 계좌에서 보내는건 무자료로 5만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아마 10년이내일거예요. 

 

다만, 사돈에 팔촌에 아는 사람 총 동원해서 여기저기서 5만달러씩 부탁하면 뭐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국세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한국에 쌓아놓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3년 지나기 전에 가능할 때 얼른얼른 가져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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