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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항공]
대한항공 휴대수하물 기준 (악기휴대까지 3개 가능할까요?)

항상감사하는맘 | 2018.11.30 19:47: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기내수하물 규정을 읽다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기내에는 작은 사이즈의 기내가방 하나와 등에 매는 가방 혹은 노트북이나 핸드백 등 2개 정도를 허용하잖아요?

 

이번에 아이들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다녀오는데 작은 기내 캐리어 하나, 등에 매는 작은 색 하나,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3개인데요,

 

수하물 규정을 보니까,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소형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약간 혼동을 주는데요,

 

기본 2개에 악기는 유모차 등과 같이 엑스트라로 하나 더 무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기까지 합쳐서 2개가 허용되는데 단지 돈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무료라는 말을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기내 휴대수하물 규정

일반석1개 + 추가1* 12kg/25lb* 일반석 고객 추가 허용품목 :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이어야 하며, 각 변은 각각 A 40cm, B 20cm, C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바이올린 등 세변의 합이 115cm(45 in.)이내인 소형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큰 대형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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