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를 소유한 남편이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를 위한 i-20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이고 f2비자를 소유한 저만 한국에 잠깐 지금 방문하려고 하고 새 i20는 우편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또한 석사할때 받은 비자가 2020년까지인데 박사 i20로 이 비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사학위로 트랜스퍼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귝내에 계시면 비자를 다시 받을필요는 없지만 한국이나 미국 밖으로 나ㅏ가시면 현재학교에 맞게 바꿔서 비자 받아서 들어오셔야 할거에요. F2는 f1에 따른거라 보통은 F1이랑 같이 나가서 현학교에 맞게 비자 받아서 오는데 f2만 나가서 받는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민법 변호사혹은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에 담당자랑 상담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i20 트랜스퍼하면 비자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비자 만료 때까지 쓰면 됩니다.
5월에 석사 졸업하고 6-7월 쯤 i-20 transfer 된 서류 한국에서 받아 8월에다시 입국했습니다. 비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F1,F2 같이 움직였고, 한국에서 서류 받아서 미국 입국 했습니다. I-20transfer 서류는 빨리 나오는 것 같으니 transfer 된 i-20 들고 가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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