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18105302676?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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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야 6개월 이상 채류해야 건강 보험 가입이 맞는데
이제 재외국민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네요..
미 영주권 및 시민권자 이제 아파서 수술 받으러 한국간다 이 얘기도힘들어 지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에 수술하러 한국 다녀온 건 신의 한수였네요. HSA 열심히 납입하는 걸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의료보험 적용 안되도..미국보다 싸잖아요..ㅎㅎ
맞아요, 제돈 내고해도 고려할만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보험이 있다보니 무보험 금액은 생각을 안해봐서 감은 잘 안 오긴하네요.
이게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어도 미국에서 살고있으면 건강보험을 못받는건가요?
한국에 세금 내는거 자체가 재외국민이 아닌거 같아요. 거소 여권이나 해외이주 신고하셨는지요? 이론상으로 그 둘이 아니면 무리 없이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잘했네요. 진작에 했어야죠.
솔직한 심정으론 병역 마춘 후천적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들에게는제공해줫으면 해요.
물론 현 정권 및 여론에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여성 위주 정책이 많지요
매달 미국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야 문제 없지 않을까요?
보험료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는 소액의 보험료 낼터이니 저렴한 치료 부탁한다고 하면 다른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도둑 맞는 느낌이지요.
미국 시민권자요? 한국 시민권자요?
병역을 마친 것과 의료보험비(세금)를 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의료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해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입니다. 이건 미국적 사고로 생각하면 더 까다롭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정권과 여론을 따지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도는 너무나 악용되기 쉬운 케이스 였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잘 고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은 피보험자들이 낸 보험료로 이런 저런 비용은 커버 하는건데, 보험료도 안내고 또 앞으로도 안낼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유용하는거니까
이건 당연한거죠. 사실 병역이나, 국적문제는 크게 중요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거나 앞으로 낼거라면, 혜택을 줘도 잠깐 치료용 방문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1
병역이랑 이게 뭔 상관이고
여성위주는 또 왜 나오는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떻게든 20대에 2년을 마친 남성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말이예요.
댓글이 기분 나쁘네요... 크리스마스인데 좋게 좋게^^
20대에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느라 커리어외 기타를 수년간 희생해야만 하는 여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출산하고 1년쯤 후에 본 여동생이 골반이 벌어지고 머리가 홀랑 빠진거 보고 진심 충격받고 애 안낳아야겟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비보험 vs 미국 보험 가격도 궁금해지네요. Out-of-pocket max가 과하지 않은 보험이라면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나가는 해에는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싸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해외 진료비를 미국 보험으로 환급 받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계단에서 굴러서 응급실가서 드레 싱하고 엑스레이 줄줄이 찍고 비급여로 십오만원쯤 나왔습니다. 미국와서 보험사에 청구할까 해서 봤더니 응급실 코페이만 이미 150불이군요.
약값은 더 심해요...
피부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보험 4만원 (보험 적용시 2만원), 미국에서는 $200이었습니다 ㅜ 비보험이여도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믿을 구석은 OOP maximum 밖에 없네요. 그걸 채우는 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건 사실 다른 재외국민보다 중국재외국민 + 조선족분을 겨냥한건데.. 저희도 어쩔수없이 안좋아지게 되겠네요
이게 맞는거죠 뭐.. 그래도 비보험도 미국에 비하면 엄청 싼거 같던데
한국에 의료실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 보험 없어도 카버해 줄까요?
실비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문의해봣을때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도 외국(한국을 벗어나서)에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외국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구여
부모님 밑으로 의료보험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못 받나보네요.
이미 지역가입자인경우 국민건강보험법 1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일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개정 전에도 자격 상실은 동일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게 법적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무튼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바뀐 점은 없습니다.
미보험으로 해도 한국 치료비, 약값 등은 그냥 제돈내고 치료받는 느낌인데,
미국은 보험회사에서 병원, 약국에 지불하는 돈이라고 내역서 적힌거 날라와서 보면, 이건 뭐 그냥 칼만 안들었지 삥뜯는 느낌 들더라고요.
10분정도 의사도 아니고 PA랑 얘기했는데 뭔 600불?
병원에서 대기 시간 포함해서 40분 정도 있었는데, 청구서 보니 주사비, xray 이런거 합쳐서 대략 천불 넘고요.
그냥 합법적으로 돈 삥뜯는 방법도 여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f4 비자 있는 사람에겐 해당이 안되겠죠?
자세한 거주 및 피부양 관계 등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게 말해 해당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게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뜻. 으로 썼습니다. )
비자로 머문다는 것은 재외국민 혹은 타 시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한국 입국시 바로 건강보험 가입 후 사용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게 질문하신게... 미국에 F4비자로 머문다는게 아니라 재외동포가 한국에 F4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걸로 알아들었는데요.
(보통 미국 F4비자는 잘 없지만, 한국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라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적용됩니다 (재외동포). F4면 실제로 6개월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게 확실하면 상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보험 가입자들만 해당되는 거라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이 개정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식으로 비자 받아서 일하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군요
이거 넘 한데요.
가난한 이민자를 때려 잡아서 뭐하자는 겁니까?
몰론 악용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저는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터라 배앓이 꼴리긴 하지만 정책 방향은 맞는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을 생각하기엔 워낙에 꿀빨러들이 많아서 말이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기본권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재가 미국에 왔는데 육개월간 의료보험을 안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생각이 들더군요.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여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고 생각이 드니 끔찍합니다.
안그래도 한국에 와서 C형간염 같이 값비싸지만 단기간 약물 복용으로 치료를 노리고 중국에서 브로커를 동원해서 한국에 가서 단돈 몇십만원으로 몇천만원의 혜택을 받고가는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잘됬네요. 그런데 30 일까지는 출국이 허가되는걸 또 어떻게 이용할까봐 걱정입니다.
이것 말고도 심각한 룹홀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일을 했던지라 지금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 (미국은 비자로 있고 여기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 일시정지 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병원/의료 보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공개 게시판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룹홀이라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원과도 이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함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면 이번에 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조건 상실이고 세대주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냐는 의미가 뭐냐는게 애매하지요..
이거 한국 국적자만 가능해요. 비자 소유자던지 영주권자 등등. 시민권자 교포는 거소증 있더라도 지역 보험 경우 출국해서 30일 지나면 보험 자동 상실이에요. 직장 보험은 상관이 없구요..
님 같은 경우엔 30일 안 넘게 한국에 머물렀나봐요. 제가 한달 넘게 한국에 있었는데 보험 안 살리고 병원도 안 갔는데 나중에 몇년후 살리려고 보험 공단 갔더니 예전에 안낸 보험비 청구 받아서 다 정산하고 보험 살렸었어요. 한달이 월로 계산 되어요...실제 한달이 아니고. 그러니 이걸 피하려고 월초에 갔다 말에 돌아오면 보험비 피할수도 있을거 같네요
저는 한국 국적이고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이주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선거구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이고 주민세도 세대주에 합산해서 나가구요.
어차피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출국시에 해당 세대원의 보험 효력과 보험료 납입이 정지되고, 입국 후 며칠 지나서 전화하면 풀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처럼 출국 후 자동 상실되는 경우랑은 다른 거 같네요. 단지 사족을 달자면 직장이 있다보니 한번에 3주 이상 머무르지 않긴 하네요.
저도 비슷한경우인데,
특이한게 저는 해외계속있다가 들어가도 보험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제동생은 나갈때마다 끊기는거같더라구요 항상 한국들어가면 전화해서 다시살리고 그래요.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해당인가요? 주재원이나 H비자등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님 이유불문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전체가 해당사항인가요?
재외국민은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시민권자는 재외동포구요. 한국국민은 아니죠.
지금도 3개월아닌가요? 6개월로 늘리는건 좋은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먹튀꿀빨러들은 대안을 찾아낼듯. 2년치정도 선납으로 받고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더 안내지만....) 한국에 꼬박꼬박 의료보험 내는 사람들 정말 짜증날거 같긴해요.
재외국민 (영주권자) 인데 올해도 한국 방문했을때 입국 3일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activate 해줘서 체류기간동안의 의료 보험비(25만원/달) 지불하며 의료혜택을 받아왔읍니다. 기존의 3개월 체류이후가 아닌 입국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영주권자도 한국 체류 6개월후부터 의료 혜택을 받는건가요?
영주권 받은지 15년 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몇해전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도 재발급 받았었읍니다. 저의 경우는 행정 착오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바로 받을수 있던건가요?
영주권자시면 한국 국민이신 당연히 주민등록이 살아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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