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처분?

블루엣 | 2018.12.19 16:09: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시민권 취득전에 팔아야 하는건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네요

 

 우선 내년 1월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에 신청했는데 엄청 빨리 잡혔네요 ㅎ )   늦어도 3~4월까지는 선서식까지 마칠거 같은데요

 

 현재 한국 아파트의 세입자 계약 만료가 이번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팔 생각인데요 

 

 미국에서 미국 여권으로 출국 > 한국에서 한국여권으로 입국 > 아파트 매매 > 국적상실 신고 > 미국여권으로 출국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1]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618] 분류

쓰기
1 / 5731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