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 커네디컷에서 뉴욕으로 내려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늦추다가 뒤에서 커머셜 트럭이 제 뒷쪽 범퍼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설명 듣고 적어갔습니다.
고속도로에 트럭이었지만 큰 충돌은 아니었던 터라, 차는 범퍼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허리가 괜히 뻐근하고 하여 (상대 과실 100%라고 생각 되는 참에) 검사는 받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아직 제 보험이나 상대 보험에 클레임 하기 전에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는데
바로 근처에 카이로프랙틱을 소개해 주어서 가서 물리치료를 1회 받았습니다.
질문1) 마모를 검색해본 결과 최선은 제 보험에는 알리지 않고 상대 보험에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 사무장께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제 보험료 안올리려고)
뉴욕에서는 일단 사고가 나면 자기 보험에 무조건 클래임 해야 하고 보험이 없는 척 하면 보험사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추후에 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한테 돈을 받아갈 테니 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마다 법이 다른 것인지...
질문2) 느낌상 변호사측이나 카이로프랙틱이나 최대한 제 부상을 부풀려서 제 건강보험과 차보험에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저도 나쁜 일이 아니니 괜찮은데, 제가 작년에 제 과실의 사고로 차 보험료가 올라있는 상태인데요, 제 과실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또 왕창 클래임 하면 차 보험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불안하네요.
사고가 두 번째지만 여전히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일단 편하게 변호사 사무실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보험료 인상 측면에서 잘못 하고 있는게 있는지...
무엇이든 아무거나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뉴욕주는 no fault 주라서 본인 보험으로 하는게 맞고
빠른 치유 바랍니다.
no fault 관련 주에서는요
치료비는 내 보험이 커버
차량 수리비 및 기타 비용은 과실 차량 보험이 커버
그러므로 소정의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변호사와 교통사고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뻥튀기 시켜야 나중에 과실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고 돌아오는 금액을 보통 1/3에서 나눠 갖지요.
그러나 아마 변호사가 카이로프랙터를 리퍼럴을 해줬으니
퍼센트 조정은 조금 더 있을거에요.
아무튼 보험료는 10불이든 20불이든 올라갔습니다 제 경우에도요.
앗 글 묻혔는 줄 알았는데 답글이 있었네요... 그동안 로그인이 안되어 있어서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답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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