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 맞는 질문같은데
캐쉬어스 체크
트래블러스 체크
머니오더를 은행에 입금할 경우 현금 취급 받는가요? 아니면 체크 취급 받는가요.
예를들어 현금 5천 여행자수표 6천을 입금한다고 가정하면
도합 만천불인데 이럴경우 irs에 통보가 되는건가요?
몇일전 한국일보에 보니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현금 취급 받는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포진한 마모에 여쭈어 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212/1219894
Merry Christmas!
캐쉬로 분류 되요.
트랙이 불가능 해요.
Aml의 목적은 customer type 분류인데, 중요한게 패턴이에요.
일단 말씀하신 첵들은 추적 불가능 이라, 캐쉬 타입으로 분류되여.
뭔지 모르지만 일단 줄부터 서봅니다.
기사 내용에 나온 자발적으로 8300 양식을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현금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0,000.01 이상 현금거래할 당시에 은행에서 IRS 에 보고하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CTR 의 경우는 체크로 인식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캐쉬로 분류가 되는군요.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오늘 무지 춥습니다. 최고 한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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