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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새해 첫날 강풍으로 나무 울타리 넘어갔어요 보험사 컨택 할지 고민입니다

geol | 2019.01.02 13:20:5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마모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어제 새해 첫날 강풍으로 이웃집과 마주한 나무 울타리 기둥 몇개가 부러지고 지그자그로 찢어지다시피 넘어갔어요. 흑흑

캘리가 지진 외에도 매년 화재와 강풍 피해가 점점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피해상황은 대충 이래요 

fence.jpg

 

핸디맨작업수준의 복구는 불가능해 보여 이참에 10년넘은 나무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려고 이웃집과 얘기중인데 이웃집은 자기네 보험사(스테이트팜) 에 컨택한 상황이고, 저는 아직 제 보험사 (AAA) 에 컨택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3년전에 저희집 water damage로 인해 보험 클레임을 한적이 있어서, 이번 나무 울타리 공사는 (대략 6천불 견적, 이웃집과 나눌시에 3000불정도) 디덕터블 2천불을 고려하여 보험 클레임을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남아 향후 안좋게 작용(?) 할듯 해서 아예 어제의 사고를 아직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질문1)

디덕고려하면 금전적 보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보험사 컨택자체를 안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클레임을 안하더라도 damage 입은것에 대해서는 알려야할 의무(?) 같은게 있는건지 잘몰라서요. 

 

질문2)

이웃집쪽에서는 50% 부담금은 자기네 보험사에서 커버할건데, 나머지는 제가 부담 해야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처리안할생각이라 꼼짝없이 캐쉬 3000 줘야하는건가요? 2년전쯤 신문기사에서 이웃집이 울타리 공사원할경우 다른한쪽이 반을 부담해야 하는 법조항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쪽이 울타리 설치/공사 원하더라도 다른한쪽이 응대해야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한것을 본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공사비의 반 3000불 안내겠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방 보험사가 공사비 100% 다 지불한다고 할까요? 아님, 50% 부담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저한테 들어올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쪽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홈디포에서 나무, nail gun 사다가 지지대도 대고 부실한 부분 메인테넌스를 몇차례 계속 해왔으나, 이웃집쪽은 경사가 낮은 쪽인데다가 지지대/메인테넌스를 아예 하지 않고 방관해온 태도에 불만이 있답니다.

 

위 질문1, 2 관련 혹 경험있으시거나 보험업 쪽에서 일하시고 계신 마모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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