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할때 누락된게 있다고 $1,000 정도 내야한다고 CP2000 를 받았습니다. Response 와 payment check 을 같이 편지로 보내라는데 이거 크레딧카드로 낼 수 있을까요? 마침 스펜딩 채워야할 카드가 있어서 fee를 조금 내더라도 온라인으로 카드로 낼까 합니다.
근데 response letter 에는 온라인으로 낸다는 옵션이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response에 full payment 선택해서 편지로 보내고 그냥 온라인에서 돈을 내면 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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