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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의료보험회사가 포기하는 클레임? - 도움 요청드려요.

아지빠 | 2019.01.17 21:05:5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현재 Healthnet으로 PPO보험 가입중이고요, 작년초에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서 호홉곤란으로 응급실에 갔었고 34일 퇴원하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병원 포함 각 담당자가 각각 (간호원, 엑스레이 기사, 의사 등등) 청구서를 보내더라구요 한 10개정도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할당한 제 부담액을 모두 합해보니, 보험회사에서 Deductable($6300)/Max out of pocket($7000)의 제 보험 상한선을 약 $1200 정도 오버하는 금액을 할당했더라구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원래 입원한 병원이 In-network이고 응급실 경우이니, 모두 In-network으로 처리해야되는데 몇군데에서 Out-of network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거라며 다시 In-network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하겠다 하여 기다리는중에, 한 청구대행사와 통화하던중 자기회사는 그 보험회사(Healthnet)하고 계약이 없고 그래서 청구액 전부를 다 받아야겠다 라는겁니다. 보험회사의 deductable 할당액을 무시하겠다는 거지요.

이걸 다시 보험회사(Healthnet)에 문의하니 자기네와 계약이 안된 회사라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Department of Insurance에 연락해 보라네요.

입원했던 병원은 분명히 In-network인데, 입원도중 제가 선택권이 없이 제공된 써비스가 out of network이라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답답해서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적인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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