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ealthnet으로 PPO보험 가입중이고요, 작년초에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서 호홉곤란으로 응급실에 갔었고 3박4일 퇴원하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병원 포함 각 담당자가 각각 (간호원, 엑스레이 기사, 의사 등등) 청구서를 보내더라구요 한 10개정도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할당한 제 부담액을 모두 합해보니, 보험회사에서 Deductable($6300)/Max out of pocket($7000)의 제 보험 상한선을 약 $1200 정도 오버하는 금액을 할당했더라구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원래 입원한 병원이 In-network이고 응급실 경우이니, 모두 In-network으로 처리해야되는데 몇군데에서 Out-of network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거라며 다시 In-network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하겠다 하여 기다리는중에, 한 청구대행사와 통화하던중 자기회사는 그 보험회사(Healthnet)하고 계약이 없고 그래서 청구액 전부를 다 받아야겠다 라는겁니다. 보험회사의 deductable 할당액을 무시하겠다는 거지요.
이걸 다시 보험회사(Healthnet)에 문의하니 자기네와 계약이 안된 회사라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Department of Insurance에 연락해 보라네요.
입원했던 병원은 분명히 In-network인데, 입원도중 제가 선택권이 없이 제공된 써비스가 out of network이라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답답해서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적인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네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따구입니다. ㅜㅜ
응급실에 실려 가서도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의사가 인네트웤인지 아웃어브네트웤인지 환자가 체크해야 하는...
병원은 인네트웍인데 거기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웃어브네트웍이면 의사는 빌을 따로 보내고 보험 적용이 안되죠.
일단 아웃어브네트웍으로 빌 온 회사에 연락해서 딜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딜이나 잘해봐야겠네요. ㅠㅠ
디덕터블이 7천 정도 되면 보험 커버 되더라도 병원빌이 만만치 않네요.
딜 하실 때, 하나씩 각개격파 마시고 우선 병원 (또는 가장 비싼 빌이 청구된 곳)과 딜을 하세요. 보통 대형병원들이 재정이 좋아서 딜이 잘됩니다.
병원에 파이낸셜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어플라이해서 할인을 받으시고, (보통 50-70%까지 조정을 해줄겁니다.) 그 레터를 나머지 아웃오브네트웍에 첨부해서 네고를 하세요.
병원에서 70% 정도 할인해주면, 나머지 랩, 이미징 회사들도 맞춰줄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요...
게다가 아웃 오브 네트웍 이라도 "당신 안 돼요. 인네트웍 데려와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지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맥스 대미지가 $1200 인거죠
일단 다행요
불행 중 다행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실인데 아웃포켓 맥시멈 $7000+$1200 정도면, 액땜했다치고, 병원이랑 네고 딱 한번 해보고 포기한다요.
대신 올해 아웃포켓 맥시멈 채운것 확실하게 하고, 맥시멈 하셨으면,평소에 미뤄둔 피검사 mri스캔 한의원 카이로 등등 다 몰아서 올해 받는다요.
주정부 Department of Insurance에 claim하시면 중재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하지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군요. 캘리에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건은 너무 오래되서 바로 해결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다 시간끌고, 그러다 개인 트레딧 망가지면 저만 손해 더라구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수수료받고 네고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곳도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의료보험이 회사를 통해서 받은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해결해주는 부서로 연락하면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인데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원래 er 들어가면, er visit fee 내고 퉁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작년말 올초에 er을 어찌어찌 해서 두번 다녀 왔는데 $175 두번 내고 끝냈는데요.
ER을 통해 원글님처럼 내원을 하게될 경우는 ER visit으로 분류되지않고 내원환자로 분류되서 다른 payment rule이 적용됩니다. 사고로인한 트라우마 환자가 아닌다음에야 평소에 의사 꾸준히 봐가면서 ER을 최대한 피하는게 이론상으론 상책이죠 ㅠ
Out of network로 분류된 기관은 원글님이 사실상 self-pay로 다뤄질거에요.. 그쪽에서 이미 original charge에 self pay discount를 적용하고 나서 claim을 보낸거라면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한 네고가 유일한 카드겟지만 만약에 청구된 금액이 original charge라면 financial assistance 통하기 전에 revenue cycle department랑 통화해서 self pay discount 해달라고 하세요. 보통 병원들은 메이져 인슈어런스 회사랑 계약을 통해 40~50% 까지 깎아주는데 그 average contractual discount만큼 self pay discount를 해줄수 없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은 인컴이 안정적인 분들께는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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