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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세무사께서 알려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More than" 의 정의가 이상 (以上)의 뜻이 아니라 그냥 더 많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히 10만불이면 보고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Current Tax Year이라고 정해졌으니
12/20일에 받았으면 그 해에 받은 것은 정확히 10만불이니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세무사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복잡한 문제라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확실하게 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세금 기록은 평생 남으니 신중해야 하니까요
More than x 에서 x는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IRS form들 보시면 "If you lived in more than one home," "if you had more than one dependent" 등의 표현이 있구요.
일단 모 님과 약간의 쪽지로 대화를 나눈 결과.. 2017년에 받은 10만불은 기프트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기지할 때도 기프트 처리를 하지 않았고 혹시나 모를 증여세 문제로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매달 일정금액의 이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돈은 기프트가 아니니 보고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IRS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는 한국이 미국보다 빡세죠.
한국에서 증여(Gift)가 아니고 차용(Loan)이 증명되는 이유를 그래도 미국에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IRS가 알게 되는 건 증여나 차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도 집 살 때 다운페이 현금으로 내기 않은 이상 은행에 디파짓 하는 순간 기록이 남는 거죠.) 은행에서 wire한 기록이 있고 그 기록들은 돈세탁 혹은 테러자금으로 이용될지 모르니까 IRS던 Tresury던 어딘가서 모니터 하려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Jack Ryan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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