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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찰스슈왑에서 받은 보너스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가요?

NY | 2019.01.30 16:58: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작년에 여러 은행에서 뱅크보너스+이자 받은 택스폼이 다 도착해서 세금보고하려 합니다.

 

데빗카드가 필요해서 찰스슈왑 어카운트를(브로커지+체킹) 열고 $100 오프닝보너스를 받았었는데요,

 

찰스슈왑에서 1099폼을 받았는데, 100불이 포함되지 않았네요. 대신 이 100불땜에 붙은 이자 1센트만 항목에 있습니다.

 

찰스슈왑에서 받은 보너스는 보고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은행은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다른 은행과 차이점이 있다면 보너스가 체킹이나 세이빙이 아닌 브로커지어카운트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센트는 1099-INT가 발행안되지 않나요? 근데 1센트인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마모님들 찰스슈왑 어카운트 많이 가지고 계실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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