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여러 은행에서 뱅크보너스+이자 받은 택스폼이 다 도착해서 세금보고하려 합니다.
데빗카드가 필요해서 찰스슈왑 어카운트를(브로커지+체킹) 열고 $100 오프닝보너스를 받았었는데요,
찰스슈왑에서 1099폼을 받았는데, 100불이 포함되지 않았네요. 대신 이 100불땜에 붙은 이자 1센트만 항목에 있습니다.
찰스슈왑에서 받은 보너스는 보고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은행은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다른 은행과 차이점이 있다면 보너스가 체킹이나 세이빙이 아닌 브로커지어카운트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센트는 1099-INT가 발행안되지 않나요? 근데 1센트인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마모님들 찰스슈왑 어카운트 많이 가지고 계실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받을 거라서 ㅎㅎ
그런데 1099에 포함되지 않아도 발생된 수익이면 IRS에 원칙적으로 보고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으니 슈왑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듯하네요.
온라인에 떳더라구요. 확인해보세요.
저는 1099 가 안오면
그런 일 없엇다
1099 오긴왔어요. 1센트 찍혀서 왔지요.
저한테는 2월 15일 까지 기다리라고 뜨던데요.
저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온라인에서 택스폼 조회하니 1/25 날짜로 이미 발행되었더라구요
저도 브로커리지로 $100 받았고 1099가 이미 발행됐던데 1099-INT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1099-MISC도 발급된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For taxable accounts, the value of all Schwab offers received will be reported as Other Income on your Form 1099-MISC if, when combined with Other Income earned, the value totals $600 or more during the calendar year.
라고하니 Schwab은 1099-misc를 발행하는데 총액이 600이 안되면 발행의무가 아니라 보고를 안하는 것 같긴하네요.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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