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100%상대과실이라고
해서 보험금 중고차값을 다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수락을안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던데
이 경우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과실이 바뀔수도있나요?
감사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서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상대방이 받은 티켓을 인정하지 않아서 법정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갈수도 있다는 얘기같은데요. 만일 그게 사실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원글님도 함께 법정에 출두하셔서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해 증언하셔야 하실수도 있을 거에요. 만일 상대방이 물귀신작전으로 원글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물고 늘어지고 판사가 이를 인정하면 쌍방과실로 바뀌게 될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아예 100% 뒤집기 작전으로 원글님의 100% 과실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아주 드문 경우이구요. 그런테 티켓은 경찰이 현장에서만 발급하고 재판에서는 취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정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결국 상대방 티켓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새로 바뀐 과실비율을 가지고 다시 협상에 들어갈꺼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직진하는데 비보호좌회전이 막힌 차사이로 들어와서
박은 경우인데 잘해결 되야할건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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