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BS 마치고 OPT중입니다.
4월달에 H1b들어갈 예정이고요
저렴한 online master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작할려고 생각중입니다 (Fall 2019, 8월말쯤 시작)
근데 문제는 학교 opt workshop때 OPT도중 공부를 하면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교 웹사이트를 조금더 찾아보니
Can I take classes while on Post-Completion OPT?
The immigration regulations specifically state the following:
“Authorization to engage in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the student begins study at another educational level.” 8 C.F.R. 214.2 (f) (10) (ii) (B)
This means your OPT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once a new I-20 has been issued for a new program of study or for a transfer to another university.
If you do study while on OP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stated that the classes are only to be incidental to your employment.
This means that while on OPT your main purpose is to work. Incidental means that any class you take must be secondary to your main purpose. However, please keep in mind the statement above regarding automatic termination of OPT when starting a new program of study.
제가 해석하기로는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면 i20가 발급되기때문에
기존 opt는 terminate될거라는 뜻같습니다.
근데 online program이라서 i20는 발급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내용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도 문의해둔 상태지만, 학교에 뭐 물어보면 최소한 10일후에 도움안되는 내용을 답변주기때문에
여기에도 질문드립니다
BS 는 CS였고 현재 Software engineer이고 MS 도 CS로 갈예정입니다,
회사에서 full-time근무하면서 공부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업무랑 연관있다고 해서 학비지원됩니다.
한학기에 1 과목만 들을예정이여서 incidental로 간주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online program이라서 i20가 발급안되기때문에 위에사항에 해당이아예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Spring 2020에 시작해도 문제가 없긴하지만
올해 H1b붙을거라는 보장도없어서요
저도 i20가 안나오니 문제없을거라고 생각되긴하지ㅣ만 해석하기 나름인거같아요
.
복숭아님, 조금 다른 질문 이긴 한데요. 학위를 진행 중이시라고 하시니 질문 드립니다.
저도 미국 학위가 없어서 마스터를 들으면 어떨까하고 요즘 많은 고민 중인데요.
온라인 강의를 몇번 들어봤지만 사실 도움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열심히 안해서 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질 수 있는 좋은 옵션인 것 같긴한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저는 도움이 못될거같은데ㅠㅠㅠ 사실 전 온라인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데드라인 셋업하고 막 골 달성하고 이런거 너무 좋아해서 혼자 막 스케줄 세우고 하는 온라인 수업도 적성에 잘맞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년엔 하버드 intro to comp sci 너무 잘 들었고 많이 배웠고요..
지금은 제가 대학에서 일하며 저희 학교 수업을 가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보단 진짜 classmates, instructor들과 얘기하고 프로젝트 하니 더 실질적이고 더 빡세긴 해요.
어떤 마스터를 보시는지에 있어서도 얘기가 많이 달라질거같은데 혹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될수 있다면 언제든 쪽지주세요!
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IT 관련 잡이라 CS쪽 한번 알아보려고요.
저도 OMSCS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아래 구 카모마일 현 조자룡님 말씀에도 깊이 동감합니다.
저야 뭐 시간도 남아돌고 관심가는 분야도 생겼고 하니 도전해본거지만..
그렇게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수업을 병행하는게 힘들어요. 재미는 정말 있지만요.
저는 하버드 CS intro는 정말 돈 줄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강의도 많겠죠.
IT 관련 잡이 얼마나 deep하신지 저야 초짜니 잘 모르지만;.; OMSCS는 레알 CS입니다.... 안가길 잘했어요..ㅋㅋ;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비싸요..ㅠㅠ 잘 알아보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석사 땄고 지금 다니는 대학원 프리리퀴짓 코스중에 하나 온라인으로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들었던 온라인 수업들은 “강의”가 없어요. 교수님이 (or maybe TA?) 클래스 보드에다가 동영상 강의나 다른 study material 올려놓은거 혼자 공부 해서 클래스 포럼에서 클래스 메잇들이랑 디스커션 하고 매주 페이퍼 하나씩 써서 내면 채점해서 점수 받고, 마지막주에 online proctored test 하나 보는 커리큘럼이었어요. 뭔가를 배우자면 혼자서도 그정도는 할 수 있을것 같고 다만 교수가 아웃라인을 잡아다 준다는건데 굳이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칠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학위 (학벌 무관하게)로 인해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넓어진다면 어느정도 추천합니다.
조자룡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걱정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교 마스터 과정은 좀 다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 과정을 듣는 이유는 승진과 이직 기회를 갖기 위함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처음 학위 시작할때 페더럴 잡을 잡을까 생각했었고 회사에서 학비를 보조 해 줘서 학위 한거였어요. 그런데 공무원 아니면 학벌 제법 보는것 같더라구요 ㅜㅜ. 심지어 대학원 면접에서도 원래 온라인인줄 알고있다가 하이브리드라니까 뭔가 줄을 찍찍 긋고 다시 쓰더라구요...
1. 글쎄요, OPT 신분만으로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OPT는 말 그대로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학위가 끝난 후 주어지는 전공에 관련된 직업/실습을 가지는 유예기간 이어서요. 글쎄, OPT중 정규 대학 학위를 받으려고 수업을 수강하는 게.. 이게 약간 애매해요. 유학생 신분 (F-1)의 연장인 OPT로 일을 하면서 수업 또한 듣는 게 가능하다면, OPT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하지요.
2. 새로 I-20를 발급받으시면 기존의 OPT는 terminate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구요. 수업을 수강하시려고 하는 대학 측, 국제학생 오피스 담당자분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그러고보니 이미 해당학교 측에 문의해두신 상태네요 ^^)
3. 제가 다녔었던 학교는, 유학생/국제학생 신분으로 온라인 수업"만"을 수강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요. 반드시 한학기당 몇 학점 이상씩 in-person / face-to-face 수업을 듣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은, 한 학기당 한과목 이상씩은 듣지 못하게 하더군요.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 학점인 경우에는 다른 선택과목 (in-person / face-to-face)들과 같이 섞어서 온라인 수업은 최소한으로만 수강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있는 어떤 전공과들은 유학생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답변이십니다!! 그리고 다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분이 말씀하시는건 온라인 석사인데.. 이건 I-20도 안나오고 그냥 진짜 돈주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학위가 나오는거예요.
저도 찾아봐서 아는데 특히 CS/data analytics 이런쪽은 요즘 이런 학위가 정말 많아요.
하버드 extension school도 코스 10개인가? 들으면 석사 학위 주고요.
UIUC도 MOOC중 하나인 Udacity였나 어딘가와 합작해서 온라인 수업 10개인가 들으면 정식 학위 줍니다.
그래서 이 학위들도 보면 "어디서든 수업 들어도 된다, 대신 우리는 I-20 안준다"라고 명시해놓습니다.
보통의 학사/석사는 guestspeaker님 말씀대로 유학생에게 온라인 수업"만"은 안해주죠.ㅎㅎ
하버드도 비슷한 코스가 있군요
저는 조지아텍의 OMSCS코스 보고있습니다.
코스 10개 들어면 정식 마스터 학위주고요
학비도 졸업까지 10k미만들어서 엄청 싸요.
미국 내에서 공부할 수 없는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디그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수업 들으시면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듣는 건 상관 없습니다. 또는 H1B같이 수업 병행해도 되는 신분이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OPT 신분으로는 절대로 하시며 안됩니다.
아 H1B는 아예 수업을 병행해도 되는 신분이군요? 몰랐어요;;
근데 H1B도 웃기긴 하네요. 다른 수익이 있는건 절대 안되면서, 수업을 듣는건 된다라...
위에 써놨듯이 I-20와 F1이 안나오고 학위 따도 OPT가 안되는, 100% 온라인이지만 정식 학위이긴 합니다. 그래도 안될까요? 저는 I-20랑 F1만 안나오면 될거같은데..
그리고 제 현재 학위도 정식 학위지만 part-time이라 수업 다 정식으로 가고 학비 지원도 employer assistance로 받지만 I-20와 F1은 (H1B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니 필요없으니) 안나옵니다.
F-1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건 SEVP certified school 에서 I-20를 받아 SEVIS에 등록되어야만 다닐 수 있습니다. I-20가 안나오는 수업이라는 게 애초에 불법이고요. OPT중에 I-20를 받으려면 OPT를 terminate시키고 새로운 degree program으로 등록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신분 유지 위반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I-20가 안나오는 수업이 불법은 아니예요..;;;;
요즘 온라인 정식 학위 정말 많아요..;;;; 학사도 석사도 있습니다. 이 학위들은 다 I-20랑 F1 안줘요....;;
그래서 신분 유지를 하는데 못쓰는것도 맞습니다. 한국에서 하버드 수업이 듣고싶어! 할때 쓸수있는거죠 (실제로 제가 들었던 하버드 comp sci 수업도 네이버에 자막까지 달아 홍보로 올라왔더라고요)
원글님은 OPT중에 I-20를 받는게 아닙니다.
아래 메칸더님처럼 그 기간에 또 학위를 했다는게 걸릴 가능성은 있지언정, I-20는 안나와요. 불법도 아니구요.
https://www.ice.gov/sevis/schools/reg#2141
(5) Duration of status—(i) General. Except for border commuter students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f)(18) of this section, an F-1 student i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Duration of status is defined as the time during which an F-1 student is pursuing a full course of study at an educational institution approved by the Service for attendance by foreign students, or engaging in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F-1의 체류기한은 full course of study를 하고 있거나 engaging in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y일 때만 허용 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activity를 하고 있으면 out of status입니다.
(ii) Change in educational levels. An F-1 student who continues from one educational level to another is considered to be maintaining status, provided that the transition to the new educational level is accomplished according to transfer procedures outlined in paragraph (f)(8) of this section.
bn님, 정확한 레퍼런스/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귀한 도움 받고 있어요.
정확한 소스를 못찾는 저의 한계입니다...
저도 찾아주신 내용 잘 아는게 제 OPT기간 (문과라 1년) 거의 다 될때까지 job을 못잡아서 어떻게든 체류할 방법을 찾으며 학위를 온라인으로 따면 안될까 해서 알아보다가 F1/I-20는 strictly SEVP certified, 오프라인 학위에서만 나온다고 배우게 된거고요.
제 요지는
-요즘은 online 정식 학위도 많다
-근데 이 학위들은 F1과 I-20를 안준다, 왜냐면 온라인이라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 미국에 체류해야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SEVP certified가 아니지만 불법 학위는 아니다
입니다.
F1/I-20가 originally 안나오는걸 너무 불법 학위라고 단정지어버리시는거 같아서요.
복숭아님/ 복숭아님의 한계는 아니지요. 소스를 찾아주신 bn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 잡서치/구직확약이 참 어렵죠. 고단하고 힘든 시간 보내시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신 복숭아님, 멋진 분이세요. 미국에 학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유학생 F-1과 I-20 제약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민법 레퍼런스/소스는 보수적이거나 정확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고달픔이랄까요. 주신 댓글에 감사해요.
아니예요 저도 소스를 bn님처럼 완벽하게 찾아서 딱 제안하고싶은데 ㅠㅠㅠ reddit이나 내밀수 있고..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제 짧은 생각엔 온라인 학위라는게 생기고 대학원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SEVIS 관련법이 이걸 못따라가는거같아요.
적어도 "명확하게" 된다/안된다 정도는 업데이트 해줘야할거같은데요.
뭐가 어찌됐든 모든 분들의 답글을 종합해보면 신분에 위협되는건 하지 않는게 답인거같습니다.ㅠㅠ
불법학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요지는 원래 이민법에 허가 된 신분이 아니면 수업 듣는 건 허가된 행위가 아니라서요. f-1의 경우 특히나 제약조건이 쎄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나 OPT중 수업 듣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한때 찾아보던 프로그램이고, 제가 H1b 상태에서 듣던거라 OPT도 괜찮을거라고 부추긴거같습니다.
온라인 학위라는게 사실상 애매한 학위라 이민법도 가능/불가능 여부를 정확히 포함시켜줘야할듯한데요..;;
어찌됐든 신분에 위협이 조금이라도 가는건 하지 않는걸로....ㅠ.ㅠ
그 학교측설명상 incidental하다면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하긴합니다.
근데 opt기간중에 학위를 따기위해서 수업을 듣는게 조금 애매하긴하더라고요
새로 i20는 나오지않습니다 100%라서 i20를 줄수도없고요
수강할려는 학교측에서는 문제없다고했고
지금 i20를 가지고있는 학교에 문의해뒀습니다
저도 비슷한 룰이있었던거같네요
어차피 인강을 선호하는편이 아니라서
어차피 face-to-face만들었어요
소스가 검색이 안되는데 Incidental/Recreational study CANNOT: Be used to satisfy any degree 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PT 중에 학위 과정은 불법입니다. degree를 받기위해 듣는 수업은 무조건 I-20를 받고 들으셔야 하고 I-20 받는 순간 OPT는 끝납니다.
취미생활 수업이나 자격증 수업은 incidental이지만 정식 마스터는 절대 들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온라인인 학위과정은 f-1 신분으로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온라인 과정이니까 이론상, 미국에 쳬류하고 있지 않아도, 즉 아무 신분/비자가 없어도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긴 할텐데요, 저는 나중에 비자 프로세싱들어가고 영주권 프로세싱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마 이력서나 학위 증명서 같은거를 제출했던 거 같은데, 담당자가 OPT 기간에 미국 학교에서 석사를 한 걸 보면 (그게 온라인이든 상관 않고) 너 이거 뭐야 하고 문제삼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참을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속시원한 답변은 없는 것 같네요. OPT기간에도 경우에 따라서 part-time class는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on-line course 역시 part-time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제한조건으로 part-time study역시 recent program level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하네요.
In limited circumstances, you may enroll part-time in courses at or below your most recent program level.
(https://ualr.edu/international/opt-requirements/)
물론 on-line 코스가 part-time으로 볼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따신 학위가 BS이고 online학위는 MS이니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요. 만일 recent학위가 MS였다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요.
앗 저 뭔가 찾았어요!
https://www.reddit.com/r/OMSCS/comments/91qcp1/can_you_do_omscs_while_on_opt_at_another_school/
그리고 거기서 더 최근으로 온
https://www.reddit.com/r/OMSCS/comments/a8omnk/f1_opt_omscs/
물론 reddit이지만.. 완전 비슷한 상황이신데요.
웬만해선 피하란 의견이 다수네요.
아무래도 신분을 건드리는건 안될거같습니다.ㅠㅠ
https://www.reddit.com/r/immigration/comments/a8pdpl/another_stem_degree_while_on_opt/
저도 다른 레딧 링크 달아봅니다 학교 dso와 이민법 변호사들의 의견은 위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8 CFR 214.2(f)(10)(ii)(B)
(B) Termination of practical training. Authorization to engage i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the student transfers to another school or begins study at another educational level.
SEVP also has issued guidence that said, "a student may -engage in part-time study or recreational courses at the same educational level as the level on which the OPT was granted", but I was not able to find that memo in the few minutes I was willing to search online for it.
링크걸어주신부분 읽어보니
USCIS에 전화해보고 DSO에도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답변받았다는 사람이있긴있네요
저보다 bn님 말씀을 들으셔요..ㅠ.ㅠ 신분에 위협되는 일은 하지 않는게..
급한건 아니시니 H1b까지만 기다리시지요 ㅠ.ㅠ
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 원하신다면 위에 썼듯 non-degree로라도 들으실 수는 있지만...
메칸더님 말씀대로 나중에 영주권 심사때 "너 OPT때 수업 왜들었어?"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H1b까지 기다리시는걸 추천합니다.ㅠㅠ
그러게요 문제없다는 사람들도 간혹보이지만
안된다고 주장하는분들이 휠씬많은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DSO들도 이렇게 규정이 애매한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dso가 틀렸다고 결정이나먄 학생만 피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특히 새로 변경된 규정 때문에 out of status activity를 한 순간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out of status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 불체기간이 계산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온오프 마스터 3개째 도전 + 현재 OMSCS 머신러닝 트랙 하고 있고 사람입장으로 얘기하자면 다름 프로그램 찾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유학생이고 bs끝내고 opt기간이면 아직 나이가 젊으신거같은데 정식 마스터프로그램에서 배우는게 훨씬많습니다.
하는사람들 레딧에 보면 많은걸 배운다고들 많이하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캠퍼스가서 마스터 해도되긴하는데
학비지원이 회사에서 100% 되지도않고 시간이 자유롭지못하다는게 좀 단점이라서요.
시간이 안나면 주말에 몰아서 공부할수도 있고 여유로우면 평일에 조금씩할수도 있으면 좋을거같아서요
제가 들은바로도 수업듣는건 불법입니다. 이민국이 당장엔 알방법이 없어서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주권 심사때 걸린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OPT 때 일함 -> H1B 떨어짐 -> OPT STEM 이 있었으나 회사에서 STEM 지원을 해줄수 없는 상황 -> F-1 으로 신분 유지 후 CPT 로 일함(주말마다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 H1B 당첨 -> 인터뷰 후 신분 변경, 지금까지 버티는 중
문제는 법적으로 괜찮으냐 괜찮지 않으냐가 아니라, 비자를 가질때까지, 혹은 영주권을 따실때 까지 거쳐야 할 관문에 Doubt points 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 잘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문제가 될수도 있고, 혹여나 1퍼센트라도 그 마음고생은...
항상 그렇듯, 이런문제는 장래를 보고 모험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신분유지때 들었던 학위까지 총 박사 (로 인정되는) 1개, 석사 3개, 학사 2개 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수있으나 오딧에 걸릴수도있고
나중에 후회할사항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묻어가는 질문 드려도 될려나요?
혹시 F-2로 대학에서 열리는 써머 프로그램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A spouse in F-2 status may not enroll in a full course of study, or engage in any study toward a degree program."
"An F-2 spouse may, however, take classes that are avocational or recreational in nature."
요게 골자인 것 같은데 듣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Master level credit을 주는데다 모든 코스를 들으면 9크레딧이나 되어서 풀타임으로 볼 여지가 있으려나 싶네요;
우선 학교에 문의해보니 이미 F2로 학생비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자를 내주진 않아도 되기때문에 괜찮다고는 하는데 말이죠ㅎㅎ
.
가능하다는 DP도있으니 좀더 희망적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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