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거주 부모님이 아래 여정을 모두 KE로 할 경우에 cabotage에 걸리는 것 맞지요?
Tiket 1 한국-미본토 편도마일로 입국
Tiket 2 미본토-ICN-HNL
Tiket 3 HNL-ICN-미본토
tiket 은 모두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Tiket 2가 cabotage로 이해했는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는 표를 파내요.
cabotage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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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거주 시민권자가 아래 여정을 하면 cabotage인가요?
tiket 1. 미본토-icn-미본토 KE 왕복
tiket 2. ICN-HNL-ICN KE 왕복
tiket 1왕복 사이에 tiket 2의 ICN-HNL 왕복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머무시는 기간이 4개월이니 괜찮을겁니다.
1.Tiket 3 HNL-ICN-미본토 여정도 중간에 한국에서 5일 이상 머무르지 않으신다면 cabotage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라고 다르진 않습니다만 입국불허/추방 까진 안 당하겠지요. ticket1,2 에서 실제 여정은 미본토-ICN-HNL과 HNL-ICN-미본토 이신거죠? 이 경우도 결국 한국경유시 단순 경유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이 필요 할겁니다. 보통 대한항공이 5일 정도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아시아나는 뭐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 하더군요. 실제 DP들이 없어서 저도 그냥 도전보단 피해 갔었죠. 복불복일 듯.
서울 체류 기간이 모두 한달 이상이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처럼 티켓을 나눠 발권한다면, 2,3번 티켓은 '한국을 경유하는 미주출도착 oneway 여정 (즉 제8자유(cabotage) 위반)'이 아닌, 미주에서 출발해서 한국이 목적지인 open-jaw (즉 정상적인 제3,4자유구간) 여정이죠. 체류기간이 짧다고 미국-한국-미국 왕복여정을 cabotage라고 걸면 한국 단기출장은 다 cabotage위반이 되죠;;
전에 대한항공에 문의 했었는데 따로 발권이 되면 발권 자체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한국 경유 시간이 짧으면 cabotage적용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항공사는 혹시나 모를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거고 최종 판단은 미국이 하는거니깐요. 의견은 분분한데 실제 트라이 해 보신분이 없는 듯. 저도 몇일 고민하다 그냥 피해 갔죠. ㅎㅎ
ord-icn-hnl 에서 icn체류가 24시간 정도로 짧다면 당연히 카보타지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8자유의 정의(A 국가의 도시 a 에서 b로 이동하는 도중에 B국가의 도시 c에 기착하는 것)에 합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여정은 ORD-ICN, ICN-HNL의 open jaw 결합여정이라고 해석하고 요금도 그렇게 적용되지, ORD-HNL을 ICN 경유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런 루팅룰이 가능하지도 않을거고요.
아주 strict한(region을 고려하지 않는) routing rule을 적용한다면, 좀더 극단적인 경우-예컨대 BOS-ICN/ICN-HNL같은-는 BOS-HNL 구간이 ICN-HNL보다 길기때문에 OJ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거같긴 합니다.
반면에 ORD-ICN-GUM이라면 이건 ICN을 layover point로 하는 ORD-GUM one way로 보는게 타당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고요.
거리 문제로 ord-icn-hnl은 체류기간이 얼마이던 carbotage가 될 수 없다는 것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보타지 룰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카보타지 룰 관련해서 한국 항공사들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미본토 대한항공으로 왕복 후 10일 후 괌 왕복 해외여행 일정, 여행사에서는 제게 상품을 안 팔려 함 ^^;;) 카보타지 자체가 어차피 미국 국적기를 가격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시민권자이던 한국인이던 관계 없이 자국기 보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LAX-HNL을 이동해야 하는데 LAX-HNL 델타 직항은 1300불이고, LAX-YVR-HNL의 단순 레이오버 에어캐나다 경유편이 800불일 때 에어캐나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현상을 막기위한 방편인 거라 YVR을 단순 경유지로 이용한 것이 아닌 실제 체류 목적이었다고 보면 카보타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ORD-ICN-HNL의 경우 4개월이므로 단순 경유가 아니라 실체류 목적이라 카보타지 저촉 대상이 아닙니다.
티켓 3의 HNL-ICN-미본토 여정의 인천 체류 기간이 중요합니다.
항공사 마다 설명은 달랐지만 최소 72시간, 최대 144시간 정도면 카보타지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문의 항공사,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상세히 알려주셔사 감사합니다. .
거의 4달동안 한국에 있기에 문제될거 없습니다.
예, 저도 그럴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길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hnl-인찬-본토 또는 그 반대도 인천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예 발권자체가 안되네요.
아마도 예전에 호되게 당한것이 있어서 그런 가 봅니다.
댄공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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