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16/19) 에 터보택스로 저랑 신랑 각자 텍스 보고를 했어요
보통 3주 걸리지만 작년에 거의 4개월 지난후 페더럴을 받아서 올해도 두근두근 거리며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일인지 오늘 페더럴이 어푸르브 되어 2/26까지 디파짓이 될거라네요
18일이 공휴일이라 실제론 4일밖에 안지났는데 ...
작년과 비교하면 로또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텍스 보고 하실분들 얼른 하세요
궁금한점이 각자하셨다는 말씀은 marriage filing taxes separately로 하셨다는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marriage filing taxes jointly로 하셔야 더 유리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중인게
전 아직 f-1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기다리는 상태라 marriage filing taxes jointly로 하게되면
세법상 레지던스로 되어서 건강보험 벌금을 내야하더라구요 ㅠ
그래서 차라리 marriage filing taxes separately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인컴은 와이프밖에 없으니,
인적공제를 포기하더라도 저는 인컴이 아예 없으므로 벌금면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해서
고민중이에요.
근데 맘대로 Jointly or seperatly로 맘대로 바꿔도 되나 모르겠네요...ㅡㅡㅋ
F1이면 학교에서 보험 꼭 들었는지 확인 또는 학교에서 보험 들어주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자랑 결혼해서 텍스보고 조인트로 같이 했었어요. 물론 CPA 통해서요
저는 학교보험말고 저렴한 미국보험(한국 유학생보험 아닌데 이것도 저렴해서)로 대체가능하다고 해서 학교보험은 그걸로 대체했었어요.
해당 보험사이트
https://www.isoa.org/
학교보험은 학기당 천불정도인데, 이걸로 하게되면 1년에 5백불정도더라구요;
(대신 실제 보험처리 할려면 복잡하고 힘든거처럼 보임ㅠ)
암튼 학교 인터네셔널 담당자가 보장내역이 기준만 넘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대체승인받아서 학교 잘 다녔구요.
근데 이제야 제가 텍스보고상 레지던스라는것을 알게됨;;
학교 공식보험 말고 저런 저렴한 보험은 오바마케어 벌금에 해당된다는 글을 봐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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