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는 걸 몇 번 놓치고 최근에 가입한 "다시태어나도플랫" 입니다.
현재 한국에 와있는 관계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법무 상담을 받기 어려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 세 군데 이민 변호사와 통화도 해보고 한국에서 재외국민 상속 관련 변호사와도 통화해 보았으나 명확한 대답을 얻은 것 같지 않아서
마일모아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 도움을 구해보기로 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첫 글인데 너무 블로그 코어 컨셉에서 벗어난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며칠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소천하였습니다.
친구는 텍사스 영주권자이고 한국민입니다. 5년전 쯤인지 한국에 10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서 갖고 있는데 (증여였는지 부모님이 사주신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라서 국내외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미국에는 한 번도 부동산을 등록 또는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혼이었고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 상황에서 다시 부모님께 상속되어야 하는 재산인데
상속 과정이나 상속세 등에 관하여 의문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통화로 알게된 부분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시민권자라서
DS-2060 (Report of the Death of a U.S. Citizen or Non-citizen National Abroad) 이라는 양식 제출의 의무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법을 따라 상속 관련 등기 변환 및 상속세 납부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성문화된 걸 본 것도 아니어서 혹시나 상속된 이후에 불이익이 있을 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될 때
친구의 미국 계정 (Wells Fargo) 을 비롯 유틸리티 등의 계정을 정리해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발행한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Apostille (공증같은 것) 를 해서 가져가면 친구인 제가 일처리를 해주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도 궁금합니다.
마흔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저도 덩달아 정신이 없기도 하고
구글이나 국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
이 곳에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한국에 잇는 재산은 미국 정부는 아무 상관없고
미국에 잇는 유틸리티든 카드 빚도 저절로 알아서 해결될 것이고
미국에 잇는 재산이 문젠데
액수가 크면 어떻게 해 봐야 할텐데
별거 없음 그냥 내버려 둔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미국에 남아있던 친구 명의 재산은 살아있을 때
몇 달 전 제가 처분해주어서 현재 남아있는 건 없고
계좌를 닫고 유틸리티 비용등은 전화해서
사용자가 현재 없다고 얘기한 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아 힘드시겠네요... 아파트의 경우 제 상식으론 팔아서 차액 이득을 취하지 않은 이상 미국에서는 별 문제 없을 듯 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게다가 신고도 하지 않았던 재산이라서 저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이는데 돈과 국가가 연결된 부분은 매사 신중해야 해서 최대한 알아보고 행동하려고 해요
어차피 당사자가 없기때문에 한국재산은 크게 신경안써도 될듯합니다.
미국의 계좌가 문제인데..공증된 사망증명서와 부모님 위임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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