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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 사망 및 잔여 재산 관련 문의

다시태어나도플랫 | 2019.02.27 04:42:1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는 걸 몇 번 놓치고 최근에 가입한 "다시태어나도플랫" 입니다.

 

현재 한국에 와있는 관계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법무 상담을 받기 어려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 세 군데 이민 변호사와 통화도 해보고 한국에서 재외국민 상속 관련 변호사와도 통화해 보았으나 명확한 대답을 얻은 것 같지 않아서

 

마일모아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 도움을 구해보기로 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첫 글인데 너무 블로그 코어 컨셉에서 벗어난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며칠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소천하였습니다.

 

친구는 텍사스 영주권자이고 한국민입니다. 5년전 쯤인지 한국에 10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서 갖고 있는데 (증여였는지 부모님이 사주신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라서 국내외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미국에는 한 번도 부동산을 등록 또는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혼이었고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 상황에서 다시 부모님께 상속되어야 하는 재산인데

 

상속 과정이나 상속세 등에 관하여 의문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통화로 알게된 부분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시민권자라서 

 

DS-2060 (Report of the Death of a U.S. Citizen or Non-citizen National Abroad) 이라는 양식 제출의  의무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법을 따라 상속 관련 등기 변환 및 상속세 납부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성문화된 걸 본 것도 아니어서 혹시나 상속된 이후에 불이익이 있을 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될 때

 

친구의 미국 계정 (Wells Fargo) 을 비롯 유틸리티 등의 계정을 정리해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발행한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Apostille (공증같은 것) 를 해서 가져가면 친구인 제가 일처리를 해주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도 궁금합니다.

 

마흔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저도 덩달아 정신이 없기도 하고

 

구글이나 국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 

 

이 곳에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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