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A주에서 B주로 이사왔는데요.
A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B주에서 거주한 기간보다 긴데 이런 경우에 혹시 세금보고를 (거주기간이 짧은) B주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나요?
학비 문제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A, B 주 거주시 소득에 따라 A, B 주에 각각 세금 보고 하셔야 됩니다. Capital Income 은 따로 알아보세요.. 저의 경우 소득발생시 거주하던 주에 Capital income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던거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조언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작년 한해동안 이 레지던트로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part year resident 말고요. Full year resident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회계사한테 물어보니 저의 경우 B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다고 B주의 레지던트로서 세금보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 그 분은 전체 한 해동안 A주에서 일했는데도 B주의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해서 B주에 있는 학교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받았다고 하는데 왜 전 B주에서 몇달이라도 있었는데 B주의 레지던트로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해 조언 가능하실까요?
클량에 똑같은 질문 올리셔서 어느정도 답변 얻으신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회계사의 조언을 들으시거나 그 지인분께 방법을 직접 여쭤보시는게 맞을거같네요. 원칙은 양쪽 다 하는건데 원칙이 아닌 방법을 세금 관련해서 문의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클량 댓글 이제 보고 왔네요. 학교 규정마다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는 양쪽 다 할건데 아직 제가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세금보고시 어떤 한 주에 full year resident로 세금보고할 수 있게 선택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계사는 안 된다고 해서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건지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댓글 감사합니다.
https://ttlc.intuit.com/questions/1901560-how-do-i-file-if-i-moved-to-a-different-state-last-year
구글 검색 첫 결과 입니다. 시나리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론 양쪽 모두 기간에 맞게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인분께서 그렇게 하셨던 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셨고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은 걸수도 있겠네요.
세금은 원칙을 따르는 게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
친절한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 역시 지인분 회계사가 편법 썼나보네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더더욱 세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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