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에 출장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출장 많이 다니시고 본인이 비행기표 구매하시고 나중에 리임버스 하시면..
세금 보고 시에 비행기표 구입하는 걸 익스펜스로 보고 하시고 리임버스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세금보고 하시나요?
출장이 많아지니 이런 비용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나 궁금해서요.
저희는 2달인가 3달 이내에 처리 안하면 리임버스가 taxable income으로 보고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컴으로 안잡히는거 같아요
직원/외부컨설턴트인지 상관없이... 모든 익스펜스에 있어서 reimburse되면 더 이상 개인의 익스펜스가 아닌게 되니까, 따로 익스펜스로 보고 하거나 수입으로 보고하면 안되는 거죠.
이건 출장비나, 의료비나 다 마찬가지일거구요.
만약 reimburse가 안되었다.. 그럼 개인 expense로 취급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만약 외부업체/외부컨설턴트인 경우에도 business expense로 처리하겠죠.. 단, 그게 reimburse되는 순간, 더 이상 expense가 아닌거고... 그래서 결론은 인컴으로 잡히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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