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nbc.com/2019/03/08/tax-collectors-chase-rich-new-yorkers-moving-to-low-tax-states.html
일은 뉴욕이나 캘리에서 한다고 해도
퇴직하고 게속 뉴욕/캘리에 살자니 주세 내기가 아깝죠
10+ 프로를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뉴욕 주민은 플로리다로 많이 가고
캘리 주민은 근처 주나 텍사스로 많이 가는데
특히 부자들일수록 도망갓을때 택스 세이빙이 크겟죠
근데 주 입장에서는 주세 수입의 반이 소수 부자들한테 나오는데
적당히 반반씩 잇으면서
집도 뉴욕에 잇으면서
나 플로리다 주민이야 나 텍사스 주민이야
뉴욕/캘리에는 그냥 놀러온 거야 하면
오딧을 하겟죠
기사 내용은 오딧이 소수 퍼센티지에 해당되지 않고
주세 많이 낸 사람은 거의 백프로로 오딧 당하는 거니
게다가 입증의 책임이 주에 잇지 않고 개인한테 잇으니
증거를 단단히 챙겨라
캘리포니아인데, 회사가 재택근무에 제너러스 한 편이기도 하고, 타주에서 살다가 잡오퍼 받고 릴로케이트 안하고 한달에 1주일씩만 왔다갔다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기도 해서,
회사에 워싱턴 거주자도 있고 (워싱턴주는 state income tax 가 없어요) 콜로라도 거주자도 있고 (택스가 있긴 한데 캘리보다 좀 낮아요) 다양합니다.
워싱턴 거주자는 제 동료인데, 월급은 캘리에서 받고 주세는 안내는 거 꽤 괜찮은거 같아요.
월급 캘리에서 받으면 캘리는 어차피 세금 받아요
고용회사가 캘리니까
근데 퇴직하고 떠나면 한푼도 못받으니
저러는 거죠
본인이 주세 안낸다고 하는데요...
뭔가 그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루프홀이 있는걸까요?
Nonresident여도 인컴 소스가 캘리면 내는데요. 워싱턴 법인에서 받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그런건가보네요. 한달에 일주일씩 소속 사업부가 있는 캘리 와서 일하고 워싱턴서는 그냥 집에서 일하긴 하지만, 워싱턴주에도 법인이 있으니 거기서 월급을 받나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컴택스은 등록 거주지 따라 간다고 알고 잇습니다.
Nj 살때 주변분들 대부분 NY 오피스로 통근하고 NJ 인컴택스 냇거든요
저도 그런걸로 알고 있었어요.
뉴욕에 non resident tax 내고
뉴저지 택스하면서 뉴욕에 낸만큼 제하는 거여요
아뇨, 주마다 달라요. 캘리는 캘리 살든 안 살든 캘리 소스 인컴에 택스 매겨요.
심지어 캘리는 sticky state이라 해외이주할 때 제대로 처리 안하고 가면 해외가서도 주 세금 부과되는 수가 있...
정말 이건 stinky 네요.
저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서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지라도, Non-resident로 세금을 파일링 해서 나 캘리를 떠나서 더 이상 주세 낼 필요 없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지, 주세 없는 주에 약간 살다가 이민을 가게되면, 캘리의 Audit에 걸려서 골치 아프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Non-resident로 세금을 파일링 해서 나 캘리를 떠나서 더 이상 주세 낼 필요 없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지
아이고
고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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