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로 영주권을 지원할 경우 추천서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제가 영주권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직장동료가 EB1-B로 영주권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어요. 제 추천서를 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일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계십니다.)
이 친구가 필요한 추천서는 동일분야에 있지만 그 친구와는 같이 일한 적이 없는 (다시 말해, independent한) 미국 밖에 있는 전문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independent" 의 정의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제 아버지가 independent한 추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제 친구를 직접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를 통해 indirect하게 아는 사이이긴 하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서를 써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같은 직장 동료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싶은데, 저도 곧 영주권 신청을 해야해서 이민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네요.
EB1-B 또는 다른 영주권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생각에는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 아버지라는 걸 이민국이 알 수도 없거니와, 동일 분야에 전문가 이고 추천인이 될 조건을 충족하고,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논문등) 추천서를 써주는 거면 문제 될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independent한 추천이면 더 strong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추천서들이 independent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보니 괜히 찜찜했는데 보리보리님 답변을 읽으니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답변 정말 갑사합니다.
직장이나 프로젝트에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써줄 수는 있는데.. 보통 페이퍼에 레퍼런스있는 경우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ㅁㅁ 분야에 좋은 페이퍼라 나도 리퍼를 했다라구요. "내가 이분야 30년 일했는데 이친구 논문을 유심히 봐 왔다.. 이분야에 큰 업적을 남길수 있는 혹은 미국에 ㅁㅁ 분야에 엄청 도움이 될거 같다.." 라고 쓰면 괜찮을 듯 합니다.. 보통 러퍼펀스 써주는 사람 CV 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리펀런스 편지는 변호사가 드레프트 써서 보내줄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프로젝트로 관련이 없다는 면에서는 인디펜던트한게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감사합니다.
independent가 완벽히 알수 없는 사람이긴 힘들죠. conflict of interest가 없다면 그게 independent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냥 학회에서 만난 교수님들에게 받았습니다. 같은 affiliation도 아니고 같이 논문을 쓴적도 없으며, 인사/대화한적이 있는 정도였죠.
말씀하신 대로 완벽히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서 받는 경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conflict of interest"가 없는 경우라는 설명! 맞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없고 논문 같이 써보지 않았거나 프로젝트 같이 안했으면 independent입니다.
어차피 다들 건너건너 아는 사람한테 받아요. 쌩판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써줍니다.
명쾌한 정의 감사합니다!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outside affiliated institution이면 됩니다. 단거중독님 말씀대로 그냥 이 친구 논문을 많이 봤고, 이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쓰면 됩니다. 보통 편지의 시작에 추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써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CV를 첨부하긴 하지만 앞에 요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민상담님 고민 상담 감사드려요! 감이 오네요!!
앞서 여러분께서 답변을 주신 것과 같이 핫초코님의 아버님께서는 직장동료분의 independent 추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학교, 연구소, 회사 및 공동연구 등의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전제). 오히려 핫초코님께서 직장동료분의 우수성을 아버님께 잘 전달할 수 있기에 independent 관계이지만 EB1에 맞는 좋은 추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댓글을 단 이유는, 최근 EB1 485 문호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EB2 카테고리로 준비하시는 것 또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EB2의 경우 EB1 보다 서류 준비도 간단하고, (한국의 경우)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따끔한 지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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