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마일모아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1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부동산 Main Home 매도시 2년실거주+5년보유시 부부는 오른 금액에 대하여 500,000불 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5년(60개월)동안 20개월 실거주, 2개월 빈집, 38개월 렌트를 주었고, 집이 그 사이 500,000불 올랐다고 한다면 2년 실거주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500,000불 면제가 아닐텐데 어느정도가 면제 일까요? 실제 거주가 위와 같다면 면제 비율(Partial Exclusion of Gain)이 어느 정도 일까요?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세요. 꾸벅^^
2년이 안되었을때도 gain에 대한 세금이 퍼센티지로 부과되지만 실거주가 먼저인지 렌트가 먼저인지에 따라서도 excludsion 되는 금액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5년 중 실거주 시점에 따라 실거주 이전의 날은 또 disqualified 로 바뀌어서 exclusion 되는 금액이 깎여서...
예전에 빡세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도 몇개 달았고요. 검색해보시면 금방 답 얻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벌써 1년전에 많은 토의가 있었네요.
이글 맞죠?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comment_nick_name&search_keyword=Blackstar&page=6&document_srl=4613497
저도 집값 $5000000 올라서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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