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년 손해? 보는 사람이라서 (또는 일부러 손해 만들기?) capital loss 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일단 capital loss 는 gain 과 상쇄가 되고 그러고도 loss가 남으면 -$3000 까지 그 해 세금 공제로 적용되죠. 그러고도 loss 가 남으면.. ㅜㅜ 이제 내년으로 carryover 되구요.
1. 그런데, 그 액수가 무지 커서.. ㅜㅜ 매년 -$3000 해도 한참 걸린다면 얼마나 오래까지 carryover 되나요? 백년동안 넘어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2. carryover 된 작년 capital loss가 -$8000 일 경우.. 그리고, 올해 capital gain 이 $9000 일 경우 carryover loss를 $3000 만 쓸 수 있는건 아니죠?
올해 gain $9000 + 작년 carryover loss -$8000 = 올해 세금보고 gain $1000
이런 식으로 올해 gain 이 충분히 있으면 carryover loss가 $3000 이상으로 다 쓸 수 있는거죠?
3. 올해는 수입이 적어서.. 세율이 낮은데.. 내년에 수입이 늘어서 (또는 집을 팔아서? 등등) 으로 세율이 올라갈 것 같을 경우... carryover capital loss 를 올해 적용안하고 다시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꽁수는 없는거죠? 택스 정보들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4. 연말에 일부러 capital loss 들 만들려고 loss 주식들 많이들 파시고, wash sale 룰 피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 타시는 데요..
이런 식으로 매년 하면 투자액이 클 경우.. carryover loss 가 점점 불어서.. 십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carryover loss 가 너무 많을 경우, 무언가 IRS에서 의심하거나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수십만불 carryover capital loss 를 가지고 있다가.. 은퇴후, 세율 낮을때 한번에 주식을 털어서 절세를 하는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저 10년째 케리오바용
atvi 콜 3개월 짜리 10년전에 샀다 휴지됐으요
그후에 엄청 오름 ㅡㅡ
1. 이익 실현할 때 상쇄가 되기를 기원해야죠.
2. 맞습니다.
3. Form을 보면 gain/loss가 나뉘어지고 작년 것 carry over된 것, 내년으로 carry over될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내년으로 carry over를 해야, 작년 것 carry over로 내년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까먹었다면 작년 tax amend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면 소득 높을때 쓰면 되는데 허용이 되겠나 싶습니다.
4. 주식 팔아서 이전의 loss와 상쇄하면서 이득보는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요.
Taxable account에서의 목표는 realized capital loss와 unrealized capital gain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Realized capital loss가 다 못쓸 정도로 커지면 현금 필요할 때 realized capital gain과 함께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Unrealized capital gain은 은퇴한 후에 0%로 다 못빼쓰면 유산으로 넘어갈때 다 없어져버리니 남는 장사겠죠.
이런 방법을 합법화한 것은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Washsale 같은 룰이 나중에 생긴 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룰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
Taxable account에서의 목표는 realized capital loss와 unrealized capital gain을 늘리는
Realized capital loss가 다 못쓸 정도로 커지면 현금 필요할 때 realized capital gain과 함께 정리
Unrealized capital gain은 은퇴한 후에 0%로 다 빼쓴다
더 쉽게 말하면:
딴건 아무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동네 사람들 unrealized gain)
잃으면 동네 방네 소문 낸다? (동네 사람들 realized loss)
loss harvesting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겠네요.
요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흐거흐거흑
그런데... unrealized capital gain 이라는 용어가.. 결국은 허상이라는 말 아닌가요? ㅎㅎ
2006년 쯤에도 모두들 자신들은 어마어마한 unrealized capital gain 이 포토폴리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1. 먼저 들어온것 부터 계산이 되나요 - FICO 2. 코인도 주식처럼 와시세일이 있는거죠.
#1. 네, cost basis로 FIFO, LIFO, Lot-specific에 따라 본인이 계산해야 되나봅니다.
참고로 모든 lot이 손해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똑같아요.
#2. cryptocurrency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wash sale (2018년 tax year까지)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하셔야 할듯합니다.
https://www.cryptotrader.tax/blog/how-to-handle-your-bitcoin-and-crypto-losses-for-tax-purposes
그런데 한국은 이런 capital loss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는 게 사실인가요? 이 얘기 했더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그런 게 어딨냐며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한국은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팔때 거래세(0.31%)하고 배당세만 있나봅니다.
gain에 대한 세금없으니 loss에 대한 세금 해택이 없는거 아닐까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Capital Gain 에 대해서 tax 가 0% 입니다... 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큰 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보입니다.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주식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되지요.. ㅎㅎ
어쨌든.. 이래서 조만간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한 5%? 만 해도 난리칠라나요?
저도 글케 생각햇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요
일단 게인을 택스하면 로스에는 택스를 감해줘야 하고
그럼 개인이 은행간 가족간 일일이 다 합쳐야 하고
개인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 아니면 로스 난거 들고 세금 까달라고 하면 국세청이 반박할 수 잇어야
국세청도 은행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개인별로 가구별로 합칠 수 잇어야 하고
그럼 로스난거 한해 소득을 다 까줄 수는 없으니 캡을 두어야 하고
캡을 두자니 캐리 오버를 해줘야 하고
아이고 힘들다
특정 게좌에서 이익 난거에 특정 퍼센티지로 세금 뜯는 거는 쉬운데 = 현재 방식
그걸 다 합쳐서 누진율로 세금 뜯는 건 안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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