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년 전 쯤 일입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아시아나를 타고 놀러왔는데...
친구의 위탁 수화물이 다른 사람의 수화물에서 터진 김치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민가방을 들고왔기에 그 가방안에 들어있던 옷들이 전부 엉망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따지기를 좋아하는 저는 잽싸게 구글링을 하여 하기의 정보를 숙지후....
바르샤바 협약에 해당하는 항공편의 경우 수하물 보상 한도는 킬로그램당 17SDR*입니다. 수하물의 실제 손해가 한도 미만인 경우 실제 손해에 따라 보상됩니다. 위탁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보상 한도는 332SDR*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국제 운송 정책 하의 항공편의 경우 수하물 보상 한도는 킬로그램당 미화 30달러(또는 상응하는 통화 가치)입니다. 위탁 및 위탁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보상 한도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1131 SDR*입니다. 수하물의 실제 손해가 한도 미만인 경우 실제 손해에 따라 보상되어야 합니다.
*SDR(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만든 인위적인 통화입니다. 1SDR은 미화 약 1.37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나타내며 환율은 유동적입니다.
아시아나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방이 파손된 경우... 거의 1:1로 교환을 해줍니다. 같은 사이즈의 케리어를 제공해주더라구요..
이민가방으로 받지는 않았고 좀 큰 사이즈이 케리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옷이 엉망이 되었는데...처음 아시나아 측에서는 드라이크리닝후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몬트리올 협약을 운운하며 1131 SDR * 1.37달러 = 약 1500달러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주장을 하며 새옷을 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약 500달러의 합의를 주장했고 결국 350달러로 합의하게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약발이 먹은듯..ㅋㅋㅋ
과거에는 바르샤바 협약이었지만 몇년전부터 대부분의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것 같더라구요...
암튼 이런 상황 발생시 꼭 전문지식(?) 숙지후 협상 테이블에 나서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되네요...ㅋㅋㅋ
역시 대단하십니다..마적단님들.....good...
멋지네요. 요즘은 새로오신 분들이 더 무서워요.. 내공을 충분히 쌓으시고 이제 속세로 나오신듯.. 혹시 도장깨기 하시러 나오신건가요..ㅎ?
역시 따질때는 T&C와 규정으로 들이대야.. 좋은정보네요
멋지십니다. 그런데 가방에 어떤옷이 들었느냐에 따라 -.-;;; $350이 모자랄수도 있네요. (뭐 밍크코트라던가... 쿨럭;;;)
20불짜리 셔츠, 바지 10벌정도...ㅋㅋ 밍크코트였음 1,500불 질렀죠..ㅎㅎ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