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가 이제 일주일정도 남아서 텍스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Standard 나 Itemized 디덕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고민입니다.
Standard Deduction - 연방정부세금: $11000, 주세금: $1800 총세금: $12900
Itemized Deduction - 연방정부세금: $11500, 주세금: $1250 총세금: $12750
Itemized 가 $150불 정도 덜 내는데.. $150 불이라도 아끼는게 나을까요 아님 세금보고 서류 깔끔하게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이제까지 계속 Itemized 를 했는데 주세금, 집세금을 만불로 줄인게 제 경우는 연방정부세금이 $1000-2000 불정도 늘어난 결과가 되었네요..
아직 한번도 오딧에 걸린적은 없었는데 혹시 걸리면 회계사 돈이 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구요.. 오딧걸리면 서류준비해서 주면 되는데.. 잘못한게 없어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거도 같구요.. 연방정부보다는 내가 사는 주에 돈을 보태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런데 $150 불이 자꾸 신경 쓰이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작년에 도네이션이라도 많이 해서 Itemized deduction 을 좀 올릴걸하고 급 후회중입니다.
찾아보니 제가 사는 주는 주 세금보고시 연방정부세금을 Standard 를 하면 주세금도 무조건 Standard deduction 를 해야 된다구 합니다.
마모님들은 어떤게 더 좋을까요?
저같으면 그냥 itemized로 갈것 같아요. 정 오딧이 걱정되시면 우편으로 보고하시면서 모든 근거서류를 같이 보내셔도 됩니다. 저도 10년전에 오딧걸려서 반년동안 고생한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근거서류를 같이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할 근거서류라 그냥 한부씩 복사해 보낸다고 해서 크게 귀찮은 일도 아니고 오딧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수작업으로 직접 세금보고 해본적이 없으시면 우편으로 보고하시기가 조금 힘드실수 있겠네요.
저는 오딧걸리면 모조건 세무사를 고용해서 서류를 보내야 되는줄 알았어요.. Itemized 서류는 괜찮은데 Capital Gain 관련 서류가 많아서 세무사비용이 올라갈거라구 생각했거든요.. Itemized 관련서류만 직접 IRS에 보내도 되는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세금보고에 익숙해지면 오딧도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수 있어요. 그런데 IRS에 itemized 서류만 보내시면 안되구요. 제 경우는 세무사나 프로그램을 안쓰고 애초에 전체 보고를 문서로 출력해 우편으로 보내요. capital gain 서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1년치 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나요? 제 경우 내역을 스케쥴D에 옮겨적고 1099B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출력해 보내거든요. 물론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하거나 ESPP/RSU의 경우는 수작업을 해야 해서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개편후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Itemized했을경우 주세금을 돌려받게되면 내년 소득으로 잡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리턴금액이 크시면 150불 상쇄될수도있어요.. 그게아니면 10불이라도 세금 덜내는쪽으로 가야죠.
아 그렇군요. 저는 한번도 standard deduction을 해본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원글님의 경우는 단순히 올해 리턴액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생각해서 standard deduction & itemized deduction의 차이와 state tax return 액수를 비교하셔야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 넘 복잡해지네요..
저 같은 경우 주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주세금도 천불이상 내야 되서요.. 이런 경우 내년 소득이 줄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hk 님 말씀대로 세금 덜 내는 쪽이 더 좋겠죠..
택스리턴하면서 주세금 리턴금액은 내년소득이 되지만 덜내서 추가로 낸다고 그만큼 소득에서 빼주진않아요ㅠ 일단 제가했던걱정은 안하셔도된다면 저라면 150불덜내는쪽으로 기우네요.
이번해 주세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어차피 itemized deduction에서 tax항목 1만불 상한선에 걸려 그만큼 deduction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저도 2018년 보고에서는 두 deduction차이가 state tax return 액수랑 거의 같아서 상관없었는데 2019년에는 state tax withholding을 줄이고 standard deduction으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겠네요.
itemized든 스탠다드든 주세 withhold 줄이는건 어찌됐든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자라면 더 내고말지요. 주세 환급이 다음해 인컴이 되는건 1만불제한때문에 뭔가 바뀌긴하겠죠.
작년에 standard로 보고를 했으면 state tax가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것은 맞는데요.
작년에 itemized로 보고를 했으면 복잡한 worksheet으로 계산을 하긴 하더군요.
AMT로 인해서 도움이 안되는 state tax도 줄여줘야 정상이고, 만불 cut에 걸린 state tax도 줄여줘야 정상이긴 한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명확하지 않으니 state tax는 refund 안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주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Itemized deduction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닝님, 조아마1님, hk 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Itemized deduction 으로 하면 되겠네요..
Federal 은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시고, State 은 Itemized (Real Estate/Personal Property tax deduction 등 주에서 인정하는 항목들 입력해서) 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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