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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H4 비자홀더의 T-IRA 계좌 오픈 외 은퇴계좌 이체 및 설계

크레용 | 2019.04.10 11:41: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평소에 마일모아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회원입니다.

 

이번에 곧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사이닝으로 받은 돈을 좀 어떻게 굴려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재테크에 대한 고민과 생각의 끝이 적극적인 투자(주식)와 은퇴계좌 설계 및 세금 절세가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을 얼마간 마모를 밤새 정독하면서 읽은 결론입니다. 사실 3-5년 후에 한국에 영구 귀국할 생각으로 401k도 year limit으로 넣다가 안넣은지 1년반이 다 되어가거든요, 근데 역시나 정보를 찾아보니 나중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갈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401k도 해볼 생각입니다.

 

아래의 질문은 제가 마모에서 아직 찾아보지 못한 정보입니다. 혹시 관련 이슈에 관해서 정보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아내는 H4 비자홀더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들어주는 401k year limit으로 넣고, 아내 명의로도 Traditional-IRA 도 따로 넣을 수 있나요(from 제 계좌)?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3-5년후에 한국 들어간 이후에 T-ira -> R-ira 이런 순서로 non-resident가 되었을때 세금을 최소화해서 찾을 수 있나요?

 

Q1-1.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도, 세후 월급에서 아내 계좌로 넣게되는거라 세금혜택을 따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차라리 다른 투자처를 찾는것이 현명해보일까요?

 

Q2.

현재 직장에서 401k를 뱅가드에서 하고있습니다. 5월부터 다니게 될 직장에서는 401k를 새로 시작할 생각인데요, 퇴사 전에 뱅가드에서 개인 T-IRA 계좌를 열고 미리 돈을 옮겨놔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access 가능해서 나중에 해야하는건가요? 

 

Q3.

(아직 회사에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옮기게되는 회사도 뱅가드를 사용하는거라면, 개인 t-ira 계좌랑 별개로 회사 401k계좌를 갖고있어도 (두개의 은퇴계좌) 상관없나요?

 

 

항상 이곳의 좋은 정보와 좋은 vibe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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