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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해외이주신고 후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제: 재외 국민의 법적보장

된장찌개 | 2019.04.11 09:56:1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저의 추측으로는 해외 거주 신고 후(영주권자 기준)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한국 (렌터카로) 여행시 AAA에서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를 발급받아야하는가 입니다.

이주 신고 이전에 보유하던 한국운전면허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한국서 운전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와 같은 맥락인데요.

 

렌터카 사무실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Validity를 검사하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된다면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험 있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정보로 거소증을 발급받아 은행 등 거래가 가능한 설명인데 운전 면허는 안 나와 있어요.

출처는 여기에서...

 

◈ 2015. 1.22일자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관련입니다.

o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임.

o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상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o 국내거소신고제도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거소증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발급함.

o 인감증명 신고

- 과거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2015.1.22일부터 재외국민 재외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주미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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