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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harge: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민비자/약혼자비자 거절 급증)

bn | 2019.04.16 19:34: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작년에 글을 올린지도 꽤 되었는데요. 한번쯤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글은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sclaimer: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이미 이민비자/약혼자비자 consular processing은 쥐도새도 모르게 자의적인 public charge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ttps://reason.com/2019/03/21/trump-is-fighting-to-dramatically-restri 에 따르면 2018년에 2017년 대비 public charge 관련 이민비자 리젝률이 300프로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히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ineligibility findings"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하는 워킹US나 레딧의 관련 포럼의 얘기를 보면 현재 소득이 I-864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최근 몇년간의 소득이 부족했을 경우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베네핏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 같다며 likely to public charge ground로 denial을 주고 있다는 주기적으로 포스팅 되고 있고 포럼에 들어오는 파라리갈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를 받는 분들은 본인의 지금 소득이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소득기준을 충족 못 시키시다가 올해들어서야 일을 시작 하신 분들의 경우 (예를들면 최근 1-2년 간 학생으로 계셔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co-sponsor를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자 거절 되면 어필 절차가 있는지 조차 잘 모르겠고요.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다음에도 또 거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USCIS쪽에서는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몰래 무언가를 시행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USCIS의 public charge definition 변경은 아직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민관련 부서 수장들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ICE nominee를 지명 철회 했고요. DHS 수장 Nielsen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차례는 USCIS의 Cissna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나 그 뒤에 있는 Stephen Miller는 좀 더 "legally questionable, impractical, unethical or unreasonable" 한 정책 (예를 들면 family separation policy라던지 국경 폐쇄 또는 좀 더 과감한 public charge 정책)을 강요 했으나 실제로 이민관련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충돌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아예 전부 갈아 엎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집어 넣자고 결론을 내고 갈아 엎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19/04/14/us/politics/trump-immigration-stephen-miller.html)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수장들이 바뀌니까 public charge 개정안을 포함한 이미 진행되는 일들도 "당분간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들어 올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나 밀러의 입맛에 맞는 강력한 정책을 하려고 할텐데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짤리는 사람들은 꽤나 유능하게 우리를 엿먹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얼마나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그럴싸하게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미디어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반대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었고요. 일반인들이 H1B가 뭔지 취업이민 인터뷰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근데 취업이민 인터뷰 시작되면서 모든 프로세스가 점차 느려지고 있고요. H1B 의 애매한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걸 장난질 쳐서 한 때는 RFE확률이 70프로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악역들이 퇴출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시행하려는 밀러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좀 더 legally questionable, impractical, unethical or unreasonable 정책을 시도할 사람들이 새로운 이민관련 수장으로 들어온 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이민자들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불법이라고 판정이 나는 동안 겪는 그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추방당할 수도 있고 이민비자 거절당해서 몇년간 생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되어있는 조항들은 전부 불리하게 적용 되겠죠. 

 

Public charge도 최종안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comment받은 안을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지도 몰라요. 다들 몸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

 

이건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 좀 겁 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법 규정이 어떻고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이민을 매우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리라 예상 합니다. 그냥 모두 몸 사리세요. 

 

물론 이러한 정책 중 대다수는 결국 법원가서는 위법으로 판정이 날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codify 되어 있어서 이민법 개정하지 않고는 시행 될 수 없는 정책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기 전에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영주권 거절 당하고 추방 재판 넘어가던지 시민권자 아이들 남겨두고 부모님들만 강제로 끌려가서 추방 당해버리고 난 다음에야 위법이라고 판단이 나면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이제는 애매한 조항들은 전부 이민 관련 부서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주권 전에 받으시는 혜택은 삼가하셔야 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수정안에서 빠졌더라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고 5년간 복지 혜택 받으시지 마시고요. 법 조항으로도 영주권 받으신 후 5년간은 복지혜택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게 된 사유가 영주권 이후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면 괜찮다고 되어있지만 그 판단 기준도 미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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