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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일년이 안지난 primary residential loan 집을 렌트로 돌릴경우

아가의창 | 2019.04.26 02:10:0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Update: 01/04/2020----------------------------------------------------------------------------------------------

 

마일모아에서 받은 많은 조언을 바탕으로 작년 7월에 좋은 테넌트를 잘 만났읍니다. 감사드립니다. 에어컨 고쳐주러 갔더니 집을 너무 예쁘게 해놓고 살고 있어서 고마웠읍니다. 저희집에 오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었읍니다.  

 

 

사족: 주거주집일때 뺄수 없었던 집보험, 잔디깎는 비용, HOA, 그리고 SALT땜에 되돌려 받지 못하던 Property Tax까지 올택스보고땐 디덕트 할수 있을거 같아 기대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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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4월 26일 작성했네요.

 

이글 작성후 첫 3일은 렌더 연락후 어떻게 occupancy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쪽이랑 전화랑 이멜 보내느라 보내고 5월 1일 정식으로 문서로 사인해서 요청했읍니다. 5월 7일 연락이 와서 확인하고 7-10 business days가 걸린대서 마냥 기다렸읍니다. 원칙주의자 남편은 기다리는걸 당연시 여겼고 갈대에 새가슴인 전 무슨 employment 증명이 7-10 days까지 걸리냐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투덜거렸고요. 웹으로 주고 받았으니 당연히 웹에 문서가 올라올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번엔 왠일로 그집으로 편지로 보낸겁니다. 원래집으로 와서 일하고 있으니 90마일 달려 내려가서 메일통 열어볼 생각은 못하고요. 지난주 토욜인 5/17일에 기다리다 지쳐 못마땅해하는 남편 시켜서 전화했더니 5월 10일에 approved가 됐답니다. 이론 황당할때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데로 편지가 가는 바람에 허락이 난줄도 모르고 가슴만 타들어 갔읍니다.

 

이번일로 배운점:

1. 계약에 나와있는대로 lender's written consent를 받는데 약 20여일이 소요 됐읍니다. 30년론의 길이로 보면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그시간동안 집을 놀리니 아깝다는 생각이 마구 드네요. 

 

2. 문서를 보내고 마냥 기다리기보담은 수시로 전화해서 업뎃을 물어보는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안그래서 승인이 떨어진줄도 모르고 아까운 시간을 넘 많이 흘려 보냈읍니다. 

 

3. 이건 제 푸념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도 있다. 나같은 성격은 원칙 따르다 맘고생 참 많이 한다. 원칙주의자들은 꼴리는대로 하면 된다.

 

*** Primary residential loan은 아마도 1년 거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1년을 못 채운다면 저희처럼 렌더를 컨택해서 Requests occupancy waiver도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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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사스는 이제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 살기 좋은데 딱 5-9월까진 넘 더워요..

 

남편이 작년 5월에 집에서 90마일 떨어진 직장으로 옮겼읍니다. 멀리 캘리에서 이사를 와서 3년, 애가 나름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익숙해 지던 중이라 도저히 또 이사가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여러가지를 알아보다가 2달뒤 그쪽에 집을 사고 (그래서 집이 2개가 되고 둘다 primary residential loans입니다) 주중에 남편이 새집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올라왔읍니다. 첨엔 한 3년 그 직장을 다니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집근처 직장을 알아보다 이번에 집근처에서 잡오퍼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그집을 렌트로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서치를 하다보니 primary residential loan일경우 적어도 일년은 주인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 그러려면 앞으로 3달을 빈집으로 놔둬야 하는데.

 

1. Closing할때 받은 Loan Contract엔 Occupancy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론 받으지 60일안에 주거 시작해야한다... and shall continue to occupy the Property as Borrower's principal residence for at least one year after the date of occupancy, unless Lender otherwise agrees in writing,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unless extenuating circumstances exist which are beyond Borrower's control. 

 

 그땐 직장이 살던 집에서 90마일이나 떨어져서 그집을 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10개월만에 새 직장이 생겼고 이번엔 약 80마일이 이집에서 떨어졌으니 이건 'extenuating circumstances'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요. 여긴 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고 또 렌탈 프라퍼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먼저 조언을 구하고 렌더를 컨택해 볼까 합니다.. 

 

2. 만약 1년 이상 거주를 추천하신다면 일년이상 거주일 경우엔 렌더에게 렌트로 돌렸다는 노티스를 주지 않고도 렌트로 돌릴수 있나요?

 

3. Home Insurance도 primary residence용으로 가입했는데 당연히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바꿔야 하겠지요? 거주가 아님 비싸지던데 많이 비싸지는지요?

 

4. Property Tax도 거주용과 렌탈용이 rate이 틀리다고 들었읍니다.. 시티에 문의해 봐야 하겠지만 어느정도를 예상해야 할지..

 

급하게 사느라 제값 다주고 사기도 했지만 지난 10개월간 $4,000 올라서 파는건 옵션이 아닙니다.ㅠㅠ 이자율도 30년 고정에 무려 4.625%. 저희 집살때가 젤로 높았읍니다. 집사고 몇달 지나니 4.3%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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