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기는 복수국적자 8개월 아기로 미국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혹시나 여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졍보 남기고 갑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떄, 한국여권을 쓰냐, 미국여권을 쓰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기가 90일 이내로 다시 미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미국여권만 가지고 외국인줄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한국여권이 필요없다)
대신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돌아갈 경우, 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떄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한국여권을 만드는 경우는 나중에 아이가
21세때 국적을 선택할 시에, 아무 문제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아이가 21세가 되기전에는 당장 한국여권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한국에 가서 당장 한국여권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90일 이상 한국에 있을 시, - 한국여권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실히 말한 정보이니 이렇게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도 복수국적자 애들도 한국들어갈때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출입국 직원이 그런 얘기를 안해서 궁금하던차였어요
그럴때 조심하셔야되는게 출국 기록이 없어서 신고 안하면 아동수당 계속 수령하게 되는데 그거 불법입니다. 해외 체류 아동은 아동 수당 못 받아요.
저도 이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지금은 영유아보호법이 달라져서 미국여권으로 출국하여도, 3개월뒤에 자동으로 끊긴다고 합니다.
제 아기는 한국여권으로 출국했는데도 6개월 이상 계속 나와서 환불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출국해도 트랙을 할 수있는지는 몰라도 모니터하셔야되요.
이번 2월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아동수당 받고있는중인데요 신고할때 이제는 미국여권 카피본도 요구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여권으로나가 아동수당 계속받는것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국기록을 만들기 위해 여권 필수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떻게 넘길수 있을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 양육수당 등이 계속 나와서 좋다고 할수도 있는데(근데 불법), 취학연령이 되었는데 해외출국기록 없이 학교 못보낸다고 하면 바로 형사고발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도 법령을 이해하는 폭도 상당히 달라서, 법령을 꼼꼼히 읽지 않는 한 맞다 틀렸다 판단하기 쉽지 않구요. 병역을 미필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여권 사용에 관련하여 예전에 @bn 님께서 관련 법령을 링크해주신 적이 있는데 못찾겠네요;;;
찾았어요! 언젠가세계여행님의 글이였군요 ㅎㅎ @럭키가이님이 해주신거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C%96%B8%EC%A0%A0%EA%B0%80%EC%84%B8%EA%B3%84%EC%97%AC%ED%96%89&document_srl=6323829&mid=board#comment_6325787)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마초님 댓글내용도 포함되네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단기간 한국 방문에 한국여권 사용을 안해도 된다. 이게 맞겠죠? ㅇ.ㅇ
불행사 서약은 국적 선택시에 하는 것이니 일단은 어렸을 때 미국 여권 사용은 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는 무조건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적포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출생신고는 한 다음에 해야하는지라 나자마자 영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신청을 하거나 (이 경우 한국방문시 주민번호를 다시 받고 여권도 재발급을 받아야 함), 첫 한국방문시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을 처리하는 게 속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생신고하는데 하루, 기다렸다가 여권 만드는데 하루면 됩니다.)
위에 bn님 말씀처럼, 출생신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인데, 이건 아이때 하는건 아니니 어릴땐 단기 체류는 상관 없는 것 같네요. 주미한국대사관 2017년 8월 8일자 게시글인데, 참고하세요.
□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시 여권 사용 가부 안내
※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사증또는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 가능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 불가
출입국 직원에게 출생신고를 했다는 말을 했는데, 한국여권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다음 한국에 왔을 떄는 한국여권을 만들려합니다.
직원들 의견도 케바케라서
원칙적으는 그런데 저희는 그거 믿고 갔다가 출국장에서 30여분 지연 된 적 있었어요. 하필 저 없이 한국말 못하는 남편만 있을때 문제가 생겼는데 비행기 못 탈까봐 조마조마 했었죠. 다음부터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라는 충고(?)도 들었구요.
이건 무비자로 가셔서 90일 체류기한 지나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기도 특정비자 받고 90일이상 체류허가 받으면 미국여권으로도 출입국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권이 문제가 아니라 비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른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제외동포비자나 기타 비자를 준비해야죠.
한국 출국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여권 아직 안들고 미국 미국여권 사용 입국했다가 만약에 미국여권으로 출국하려했다면 못가게 할수없다고 강제로 막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때 미국여권으로 들어가고 나올때 한국여권 보여줬는데 뭔가 입력같하고 수정하고 하는걸로 봐선 들어온 기록만 있는 미국아이랑 나가려는 한국아이랑 동인인물라고 고쳐놓으려 하시는거 같았습니다. 뭔가 막 컴퓨터로 작업 하시더니 다 됐습니다 다음부턴 한국여권으로 들어오고 나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튼2015년 첫째는 출생후 주민등록 번호도 여권도 미국에서 다 만들었는데 둘째 2018년생 아이는 둘다 영사관에서 안해줘서 한국에 가서 만들어야 해서 들어갈땐 미국여권으로 갔다가 한국여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아이 출생신고하든 안하든 나중에 국적포기 안하면 미국에서 고위직 공부원이나 시큐리티 관련 정부직 혹은 장교같은거 할때 백그라운드 체크할하면서 부모까지 확인하는데 출생당시 부모의 신분상태 확인하다가 다 걸릴수밖에 없다고 해서, 미국에 살면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자기들은 속지주의지만 다른나라는 어디가 속인주의인지 알아서, 아무리 출생신고 안해도 출생당시 부모중 하나가 한국국적자인 영주권자이거나 비자를 갖고있는 신분이라면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고 태어난다는걸 다 아는거죠. 한국에서 살 아이 아니라서 필요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일 날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이중국적아이 출생신고하든 안하든 나중에 국적포기 안하면 미국에서 고위직 공부원이나 시큐리티 관련 정부직 혹은 장교같은거 할때 백그라운드 체크할하면서 부모까지 확인하는데 출생당시 부모의 신분상태 확인하다가 다 걸릴수밖에 없다고 해서, 미국에 살면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자기들은 속지주의지만 다른나라는 어디가 속인주의인지 알아서, 아무리 출생신고 안해도 출생당시 부모중 하나가 한국국적자인 영주권자이거나 비자를 갖고있는 신분이라면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고 태어난다는걸 다 아는거죠. 한국에서 살 아이 아니라서 필요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일 날수도 있는거죠.
혹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나 정부 잡 백그라운드 체크 해보신 분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도시전설 수준의 괴담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제 상식선에서는 claim하지 않은 국적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인주의 시민권으로 문제가 되는 거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북한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국적 포기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지 않습니다.
@얼마에 님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미씨유에스에이 에서 읽었는데요.
미국 출발 미국여권
한국 도착 한국여권
한국 출발 한국여권
미국 도착 미국여권
미국에선 미국여권
한국에선 한국여권
이렇게들 많이 쓰고 계신거죠?
선천적이중국적자로 서약서까지 쓴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외국여권사용시 서약위반이라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사용하는게 맞고 미국을 제외한 타국에서는 입맛따라 사용하고있습니다.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애기 출생신고는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여권은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 3주정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기는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려합니다. 그럼 한국들어갈때 외국인 줄에 애기랑 서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국인 줄에 서야하나요. 부모은 모두 한국국적으로 한국여권사용합니다.
한국인줄에 서면 됩니다
아이 이중국적이고, 처음 한살 때 한국 들어갈 때 미국여권 사용했어요. (그 때 심사관이 한국여권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벌금을 내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사관을 통해 한국여권 만들어서 한국 들어갈 때는 한국여권 사용했고요..
5년이 지나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여권발급 받는거 귀찮아서 한국 들어갈 때마다 계속 미국여권 사용하고 있어요. 입국 심사관이 아무말 안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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