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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만료 후 독일 연구원 비자 취득시 2년 본국 거주 의무 질문

느끼부엉 | 2019.05.15 16:13: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여자친구가 현재 J-1으로 미국에서 있는데,

올해 8~9월에 독일로 연구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구원 비자를 주미 독일대사관에서 따려면,

미국 J-1 비자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오퍼 레터 나올 예상 시기를 보면 J-1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될 것 같아,

독일에 쉥겐 90일 무비자 허가로 입국하여,

독일에서 연구원 비자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J-1 비자 끝나는 날짜와 독일 연구원 비자 취득 날짜 사이에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헌데,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는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1>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독일 연구원 비자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나요?

2> 위 내용대로 하면 J-1 끝난 후와 독일 비자 취득 전까지 비자가 없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동안은 독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해당 공백 기간이 독일 비자 취득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나요?

3> 이후에 미국에 F 비자 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당 본국 거주 의무를 waive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독일 거주 중에도 할 수 있나요? (사실 미국 보다는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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