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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여행]
한국 방문시 외국인 여권 잔여기간 6개월이상되어야 하나요?

winter | 2019.05.17 16:51: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너무 멘붕이 와서 구글로 여러 정보를 캐다가 이곳에 여쭙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구, 이번 7월 7일 한국 방문해서 7월 28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여권이 올해 만료이긴 한데, 정확히는 9월 20일경에 만료라 별 걱정없이 있던중, 갑자기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되는 나라들이 있다는 기사를 읽다가 멘붕이 온거죠..

지금 제가 찾은 정보로는 대한민국은 잔여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권 갱신 신청하면 대략 1~2개월 걸릴 수 있고 지금이 여름 휴가를 위해 바쁜 철일것 같아요..정확한 정보를 알고 행동해야 할 것 같은데, 이부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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