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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수술도 필요없었다네요.]보험사에서 안내도 된다는 병원비를 이미 낸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selene282 | 2019.05.28 12:21:1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보험사에 문의 결과, 수술과 입원 모두 필요없었다라고 판단한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보냈으니 병원이랑 얘기해보라고... 수술이 필요없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한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괜히 배를 째서 ㅠ_ㅠ  

 

"As per the review team the claim is denied as not medically necessary. It includes surgery and hospitalization.  A letter has been sent to the provider about the denial. You may please get a copy of it from the provider. The claim is denied as provider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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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글을 마일이 아닌 병원비 관련으로 쓰게 됐네요.

 

제가 몇 달 전에 배가 몹시 아파서 Urgent Care갔다가 초음파찍고 충수염 의심된다고 응급실로 가보라고 하여,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CT찍고 진단받아서 수술하고 이틀 입원한 뒤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다음 날까지 병원비를 내면 20%를 할인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전체 청구액은 110k정도 됐었는데, 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2.9k정도 였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바로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보험회사에서 EOB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병원이 청구한 금액 (110k 정도)을 전액 병원 부담으로 처리했더라구요. 병원에서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시켰으니 inpatient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보험사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걸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저는 제가 낸 금액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professional bill들이 무지막지하게 오더군요. 제가 낸 건 hospital bill이라고...

미국은 의료비가 무서운 나라임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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