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i485 혼자 접수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랑한테는 i140 접수에 도움받기로 했고 추후에 i485는 제가 직접 작성하려 합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 서류작업이 필요없고 저랑 배우자에 대한 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저희는 토종 한국인이며 유학을 위해 미국에 와서 지내다보니 어쩌다 영주권까지 받으려하는 중입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들어가본 적도 없어서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i485를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더라구요.
이 경우 저희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받을텐데 혹시 i485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아이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상관이 전혀 없는건가요?
그냥 보기엔 큰일 아닌거 같은 일이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 서류 하나하나 다 신경쓰이는 부분이라 마모에 질문 남겨봅니다.
(다들 이래서 돈내고 변호사를 쓰는가봅니다...... 전 아직 비천한 신분인지라 변호사비 조금이나마 아껴보려 애쓰는 중입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꼭 영사관을 통해서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증 받는게 문서당 4불 정도 제출하는 것 같은데 일인당 문서 3-4 가지이고 하나씩 번역 및 공증 받다보면 은근 비용이 들겠더라구요.
혹시 저처럼 혼자서 i485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문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비법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검색에 i485로 검색하니 많은 글이 나오네요~~~~^^
안그래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차근처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나 정성을 변호사한테 돈 주고 사는거구나 싶긴한데 어차피 제가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많은거 같네요.
저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공유하고 업뎃해요. 노터리는 회사나 학교에서 자격이 있는 분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485 서류 제출시 관련된 모든 notary 는 ups 에서 받았습니다만, 4불보다 비쌌던듯 하네요. 제출 서류는 두 분간의 관계 증명이 주 목적이라
아이의 존재 유무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찜찜하시면 영사관 가시는 김에 출생신고하셔서 양쪽에 더 넣어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주신청자와 나머지 신청자들과의 관계만 증명되면 될 테니, 아이가 안 나오는 건 485진행에는 상관이 없을 듯 한데요, 그와 별개로 남자아이라면 영사관 통해서라도 출생신고+국적포기 해서 미리 정리 해놓는게 나중에 문제될 일이 적지 않을까요.
위의 질문과는 별개로 아직 남자아이라 국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아직 영주권만 생각하는 중이라 국적포기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일단 i485에는 상관없다고 하니 그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본증명서나 각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 가면 이미 번역을 직접 할수있는 양식이 있을겁니다. 그대로만 하면 영사관 직원이 도장을 찍어줄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간단히 affidavit 같은거 쓰고 주변 지인이 사인만 해주셔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말한 두 증명서에서 대해서만하는 얘기 입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각자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될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두서류 모두 일반버젼과 상세버젼으로 발급받으실수 있는데, 꼭 상세버젼으로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들이 a4용지 규격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레터용지로 출력하시면 일부분이 짤려서 출력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아마존에서 a4용지를 구입해서 출력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분에게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구요.
3. 번역은 본인이 직접하시면 됩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번역 템플릿 다운받으실수 있구요, 공증은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번역자의 사인이 포함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제가 번역하고 사인해서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번역을 본인이 직접해도 된다는게 신기하네요 Certificate of translation 자료 찾아볼께요 감사합니다 ^^
+1, 제제군님 말씀대로, 저도, 제가 번역하고, 번역자 싸인은 제3자에게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원칙적으로 공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저도 제 마음 편할려고, 번역자를 동행해서, 영사관에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도, UPS나 주거래은행에 가서 할수도 있었지만, 좀 번거롭더라도 영사관에 가서 받았습니다. 뉴욕영사관 홈페이지들어가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하면 자료를 찾으실수 있을 거에요. 화이팅입니다!
아이가 안 나와있는 건 상관 없지만 아이의 birth certificate은 배우자 분과의 bonafide marriage 증명서류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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