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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에): 2018년도 기준금액이 5억

구름 | 2019.06.25 01:07: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잔고가 어느 이상이면 미국에 FBAR, FATCA 등의 이름으로 해외 계좌 신고를 해야하는 것처럼

한국에도 6월 중에 마쳐야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억이 기준금액이었는데, 2019년 6월에 하는 2018년도 기준금액이 5억으로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FBAR, FATCA,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제도를 가릴 것 없이 미신고 혹은 부정확하게 신고할 시에 벌금이 엄청나게 높고 미납 시 계속 불어납니다.

말도 안되는 방식의 벌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신고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좋겠지요.

신고대상을 결정할 때 일단 비거주자, 거주자의 구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준 금액 초과 여부가 중요한데, 분명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생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기도 하니, 한국이든 미국이든  미리 잘 알고 기준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신고대상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조사해보던 와중에

2020년 6월의 신고대상 계좌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는 신고 제도 보완 시행령 개정안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2019년 6월 및 그 이전의 신고에서는 해외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해서 보고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금융계좌에서 401(K)는 제외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기준이 비상식적이었으니 다시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401(K) 때문에 5억이 넘으시면 며칠 남은 6월에 2018년치 보고를 하시라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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