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IRS에서 세금 계산 잘못했다고, 세금 추가로 내라고 메일이 날라와서 머리아픈와중에, 마모가 생각나 글 올려봅니다.
일단 IRS에 전화해서 3개월 연장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화 연결되기까지 2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ㅜㅜ )
6년차 F1 학생입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일단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6년차라고 해두겠습니다).
2018년도에 resident로 바꼈지만 학교에선 이걸 적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IRS에서 세금 미리 떼가고 1042-S폼을 주더라고요.
1040에는 아시다시피 1042-S에 나온 withholding amount를 적을 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택스 소프트웨어에서 하라는대로 1040을 file하고 1042-S로 withheld amount를 payment 란에 적었습니다.
1042-S폼도 물론 첨부하고요.
온라인으로 못하고 페이퍼 파일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날라온 메일에 의하면 estimated payment 안만들고 다른 크레딧도 없다고 나오네요 ㅠ
그래서 withheld 된 오천불가량의 세금도 못받고 추가로 몇천불 더 내야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무래도 이걸 dispute하고 새로운 택스 리턴을 파일해야 한다고 하길래 세무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resident, non-resident tax form을 오가서 살짝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겪어본 마모분들 계실까해서 적어봅니다.
아니면 혹시 마모분들 중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f1학생 경험 많은 세무사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뭐.. 복잡하지만 글쓴이께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셨다고 하니 그렇겠지만 확인차 여쭤봅니다.
6년차 F1 학생입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일단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6년차라고 해두겠습니다).
진짜 올해 딱 6년차시면, 올해부터 세법상거주자이긴 하지만, 세금보고하는 전년도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아닌가요? 올해 7년차이셔야지 작년세금에 대해 세법상거주자 세금보고 하시는게 되는 것 같습니다.
academic year (주로 8말-9초 시작되는) 와 tax year (1월1일 시작) 기준이 달라서 아닐까요?
2014년에 시작하신거면 2018년까지는 NR인데 학교마다 연차 따지는 방식이 좀 달라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올라갔었음)
네, 더 정확히 말하면 학부를 f1으로 미국에서 지낸지 5 calendar year가 지난 후 미국을 잠시 떠났고 (fall 2010- may 2014), 몇년 후에 2017년도 가을에 다시 f1으로 들어와서 3년차입니다 (2017 - 현재 ). 다시 들어온 후 2017년도 tax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로 인해 non-resident로 파일링하고 2018년에는 resident로 바뀌게 되었어요.
1042-s에서 withholding된 금액을 resident tax return에 보고하실 때 payment란에 보고하는게 아니라 withheld from w-2/1099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건가 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파일링 하는 도중에 많이 검색해보긴 했는데 파일링 하는데에서 실수가 있었나보네요. 다시 한번 보고 1040x를 보내보겠습니다. Tax Act로 했는데 조금 헷갈려서 어멘드는 터보택스로 해볼까봐요.
으리으리님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적어 주신 정보만으론 잘못 파일링하신거 같습니다. 몇년도에 F1으로 들어오셨는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정확히 도움주실꺼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입력했습니다. tax year 기준으로 6년차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게 들린 것 같네요. First F1 비자로 2010-2014로 calendar year 5년을 지내고, 2nd F1으로 2017-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calendar year로 따지면 8년차긴 한데, 작년에 (2017 tax year)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인해 NR로 파일링했습니다.
일단 학교에 얘기해서 1042-s를 (아마도) 1099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학교에 얘기를 하려고 과에 세금 담당이신 분에게 연락했어요. 학교가 워낙 크고 분산되어서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하는지도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히 알아두고 바꿔놓으려고요.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를 다룰 줄 아는 세무사 찾기가 더 어려울거예요. 포닥의 신분(R/NR)과 관계없이 무조건 1042-S를 발급해버리는 모모.. 연구소에서 포닥하면서 2년 이 케이스로 고생했습니다. 저도 Resident 신분이고, 포닥 월급(스타이펜드...)에 대해 1042-S를 발급받았습니다. 1. 위에 PLOS 님께서 다신 댓글의 링크대로 1042-S를 보고하면 되요. 저 댓글에 보면, 소득, withholding을 각각 보고하는 방법이 나와요. 혹은, 인컴쓰는 난에 SCH를 붙여서 쓰라고 저 기관에서는 가르쳐줬는데, 당연히 이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 이 경우에는 우편발송해야 해요. 2. 이미 세금보고해서 꼬인 부분은 우편으로 수정해서 주고 받으면서 고쳐가면 되요. 서류상으로 이자/벌금등은 쌓여 있을텐데, 다 고쳐지면 오류로 발생된 부분은 다 없어져요. 저도 2번 우편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 첫 보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왔는데, 저를 '자영업자'로 분류해서 세금을 엄청 더 내라고 보냈더군요... 나 '포닥'이었다, 1042-S를 받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했다... 며 수정된 폼 보냈고, 다시 자기들이 마이너하게 고쳐서 나한테 확인하라고 보내고, 이제 맞다..고 회신 보냈고, 이 건은 종결되었다..는 메일 받고 끝났어요.
비슷한 경험 하신 분이 계셨군요.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어멘드를 하긴 해야되나 보군요. 그 위에 링크 다시 한번 찬찬히 읽고 보고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짚어드리면...
1. student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은 5 calendar year만큼 유효합니다. 즉 x년에 시작했으면 x+5년차 보고때는 x+5년 전체의 소득은 taxable이 됩니다.
2. 다른 분이 쓰신 것처럼, withheld tax는 1040의 16번 항목에 씁니다(1042-S도 어쨌든 원천징수당한거라서)
3. withholding이나 다른 estimate payment들이 IRS 시스템에 안 들어가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SSN이 안 맞았다든가 해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수정하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위에 정보 업데이트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첫 f1기간에 5년 한미조세조약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들어와서 NR로 리포팅을 했는데, 2018년도는 SPT 로 인해 resident로 파일링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다시 확인해보니 17번 항목에 되어있었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고쳐야겠습니다.
3. 저는 일부는 scholarship (1042-s)과 일부는 wage (w-2)로 돈을 받았는데, 다시 우편으로 온 자료로 보니 w-2에서 withholding된 금액은 맞았고 그 대신 1042-S에서 withholding 된 금액 반영이 전혀 안되어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1042-S가 뭔지도 몰라서 설명을 해야했는데, 전화 계속 해봐도 별 소용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다시 16번으로 고쳐서 1040x로 1042-s 폼 다시 첨부해 파일링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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