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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으로 귀국한 과거 J1 비자 홀더의 W-8BEN form 작성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

멜라니아 | 2019.07.12 17:16:1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과거 마일 모아 글을 검색하니 다른 분들 질문은 6월초중순인데 저는 체이스에서 6월 15일에 출발한 에어 메일이 어제서야 우편함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Nonresident, Alien으로 확인되었고 너의 status 상 미국에서 income이 없으며 미국과 하는 사업도 없고 tax 보고 의무도 없는 것이 맞다면 W-8BEN form을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마일모아 글들과 초록창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1. 해외 거주 nonresident의 이자에 대한 tax waiver를 위한 필요 서류로 이 폼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 (...=-=; 꼴랑 1불 줬습니다. 2018년 통틀어)

 

2. 거주국가의 Tax ID에는 제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면 된다.

 

3. Permanent address는 한국 주소 (지금 집에서 8월 말 이사 나갈 예정이라 그냥 이참에 회사 주소로 변경할 까 합니다)기재

 

까지 파악하였습니다.. ^^;; 마모분들과 달리 실질적 income없이 그냥 돈을 쓰기만 하며 1년을 살다 오고 끝이다 보니 은행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제 지식이 전무합니다.

 

미국 카드들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계좌도 있어야 하고 해서 이 계좌들은 유지해야 하는데 (total 8천불쯤 남아 있습니다..) W-8BEN form만 작성해서 회신하면 향후 미국 여행시 및 한국 등 미국외 국가에서 신용카드 사용하고 계좌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살지도 않고 비자도 만료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계좌 필요 없뜸! 하고 제 돈 뺏기고 클로징 당할까봐 괜한 기우가 생겨 마모에 여쭈어보고 서류 회신을 하려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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