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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H1B+F1 박사 졸업학기

PNW | 2019.07.29 19:30: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아가는 PNW입니다.

 

올해 9월에 박사 마지막 쿼터로 11월쯤에 디펜스 하고 12월 10일쯤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10일에 시작하는 일은 회사에서 스폰서 해줘서 H1B lottery가 된 상황이구요.

 

현재 F1비자가 만료가 되었고 i20는 12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황입니다.

 

8월 중순쯤에 잠깐 미국 나갔다가 9월 중순쯤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자상황이 제 나름 복잡하다보니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ISS) 와 회사 변호사랑 사이에 핑퐁되고있는 느낌입니다.

 

현재 생각하고있는 처리방법은 세가진데요, 혹시 마모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이 계셨나 궁금해서 도움좀 얻어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1. 당장 OPT 신청, 9월에 한국 가서 현재 갖고있는 만료된 F1을 재발급, 일하다가 H1B 신청

 -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H1B가 Change of Status가 아니라 Consular case로 file된거라서 미국 나가는거나 F1 재발급 받는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근데 이런저런 불편한게 많을 것 같은 옵션입니다 (OPT 추가 신청비, 회사에 또 얘기해서 2주 스케쥴도 빼야되고, 한국도 다시 가야되고)

 

2. 만약 8월 중순까지 paperwork가 다 된다면 H1B 신청, H1B 신청으로 미국 들어와서 박사 졸업, 12월 10일 일 시작

 - ISS에서는 9월에 H1B로 입국하게되면 자기들이 더이상 서포트를 못해준다고 (F1이랑 J1만 자기들 담당이라고... ) 회사 변호사랑 얘기하라네요. 회사 변호사는 H1B는 회사 H1B petition에 따라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받은 비자니까 그게 되는지 학교랑 얘기해보라고 하고... 제일 덜귀찮은 옵션이긴한데 ISS나 회사 변호사나 다 모르겠다그래서 어디다가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현재 갖고있는 만료된 F1을 연장, 11월 중순쯤에 다시 나가서 H1B 스탬프 받고 12월 초에 미국 입국, 12월 10일 일 시작

 - 1번이랑 2번 사이에 어디 있는것 같긴한데 학기중에 H1B로 비자 바꾸는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가서 받고오는건 괜찮긴 합니다만 ㅎ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P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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